중앙노동위원회 | 1989-03-21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55
2.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전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위원회에 참석도 시키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임은 물론 조업방해 선동으로 인해 회 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경영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먼저, 노동조합법 제2조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로써 제1조에 기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할 때만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조합 집행부는 물론,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 재심신청인들의 전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소정의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어,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1983.12.13, 대법 82누 334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판례 참조).
다음 재심피신청인이 전시 제1에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를 이유로 1988.6.9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단체협약 제22조(해고)와 회사 취업규칙 제10조(해고) 제6호(사내에서 허가없이 불온유인물의 게시, 첨부, 배부, 집합, 시위 등의 행위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사주한 자), 동 규정 제10호(정당한 이유없이 무계출 결근 3일 이상), 동 규정 제11호(사내에서 타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동 규정 제12호(업무상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각각 적용하여 동일자로 재심신청인들을 해고 한 사실. 그리고 재심신청인들 모두는 폭력행위 등 특수절도죄로 1988.6.24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은 물론,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수령한 일련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할 때,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제1에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삼아서만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절차를 그르친 위법 부당사유가 있어, 유효한 것이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만큼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1984 .5.29, 대법 84누 51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판례 참조).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