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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문서 위조 및 유류를 과다 청구하여 착복한 것, 통근버스 운행코스의 임의변경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061990-02-28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해 요구한 재직증명발급을 거부하여 선거출마를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나 시의 시정명령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재선거를 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중노위89부노2451990-0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감정이 엿보이며 정당하지 않은 해고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 취급이다중노위89부노1971989-12-20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이유로 한 반조합적 의사없는 추궁에 의해 근로자가 자진 퇴직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89부노1821989-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251989-12-09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행위로 작업지시거부 및 선동으로 재산상손실을 끼치고 이력서 허위기재 및 수배중인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411989-12-0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871989-1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조가입 범위로 보장되어 있는 과ㆍ차장급을 탈퇴하도록 강요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조정대상이 아니다지노위89쟁의2221989-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731989-07-07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및 기타 징계사유가 병합하여 해고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31989-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작업중에 졸은 것이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한 것으로 조합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용자가 혐오할 만한 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721989-06-3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회사고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조치와 견책처분은 노조활동과 무관한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89부노1001989-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반조합적 행위가 없고 노동력 평가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사칭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311989-06-26비위행위
- 노동위위험물을 소지하고 회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한 자에 대해 이후 발생될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991989-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 단체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711989-06-23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설립에 기인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중노위89부노911989-06-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위원장의 조합운영에 대한 반박과 동료조합원의 복직 호소내용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견책처분하고 상여금을 감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391989-06-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