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12-07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176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국을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지고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대형기선 저인망 1소인, 대형기선저인망 2소인, 대형트롤의 어업을 경영하고, 피신청인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1.5.28 설립된 연근해 어선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1989.5.31~1989.8.2 4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1981~1988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왔는데, 신청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신청인의 조합장이 단체교섭 담당자를 임명,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안이 성립되면 조합장이 날인, 단체협약을 성립시켜 온 사실.
다. 신청인의 조합원들은 신청인이 체결한 1981~1988 단체협약을 잘 지켜온 사실.
라. 신청인의 정관에 의하면, 신청인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정관 제2조) 그 사업의 하나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으며(동 제5조 제1항 제9호) 그 조합원을 신청인의 구획내에서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지고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대형기선 저인망 1소인, 대형기선 저인망 2소인, 대형트롤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제한하고(동 제12조), 조합원에게 경비 부담의 의무를 지우며(동 제16조) 1년 이상 신청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경비 부담업무, 정관의 위배,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 제30조) 지도보호사업, 신용사업 등을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동 제5조)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없고 정관이 규정한 단체협약의 체결은 임의적 사업의 하나이거나 이 규정의 취지가 정관 제5조 제1항 제9호 이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제외한, 필요한 다른 단체와의 사법적 계약의 체결을 의미한다고 주장.
나.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용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
다. 따라서 신청인은 단체교섭의 대상자가 아니고, 동시에 신청인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립된 시점 이후는 물론, 전신으로 존재한 기간까지 33년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으로서, 신청인은 사용자단체로서 서로 각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체결해 온 관행이 있다고 주장.
나. 현재까지도 각 지역 연근해 노동조합과 각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
다. 신청인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란 노사간에 공동 경비산업관계, 임금 기타 근로조건 보합률의 배분 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사용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 등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먼저 신청인이 사용자단체인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 경비부담 의무를 지우고 조합의 의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제명 등을 할 수 있으며, 제명시 신청인 조합이 영위하는 각종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으로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통제력을 갖는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설립시점 이후는 물론이고, 전신으로 존재한 기간까지 33년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으로서, 신청인은 사용자단체로서 각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신청인의 조합원들이 신청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간 성실히 지켜온 사실은 신청인의 노사관계에 관한 통제력을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믿고 신청인이 사용자단체가 아니라고 판단,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신청인 정관 제5조 제1항 제9호와 동일한 내용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9호의 존재만으로는 사용자단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조합원에 대한 신청인의 통제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사용자단체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앞서 당 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음을 그 정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청인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피신청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구성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로 위 권한을 판단하지 않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세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