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7-12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80
1. 재심피신청인은 1988.3.28 재심신청인이 경영하는 ○○공업사에 입사하여 같은해 9.4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피선된 사실, 같은해 10.19 작업장을 이탈하여 음주하다가 적발된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징구하자 이에 반발하던 음주자들과 함께 단체행동의 목적으로 무단퇴근한 것이 재심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8항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해 10.20 김×호 외 7명(재심신청인 및 피해자 이×종, 김×환 포함)을 배치전환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위 배치전환이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분산 발령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키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9.1.12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초심지노위에 사건이 계류중 같은해 2.16 당사자간에 첫째, 1988.10.20 전보발령된 재심피신청인 이×구(조합장), 피해자 이×종(총무부장), 같은 김×환(대의원) 등 3명을 원직 복귀발령 둘째, 노조간부에 대하여는 노사간 협의후 인사발령 셋째, 노동조합 와해행위를 중단하고 노조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2.17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취한 사실, 재심신청인의 원직복귀 발령에 따라 같은해 2.17 출근하였으나 복귀부서 근무 근로자들이 불성실 근무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반대하므로 합의서 이행이 불능하게 되자, 재심피신청인이 같은해 2.20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같은해 2.17자 취하서를 철회한다는 요지와 함께 근로자를 사주하여 원직복귀를 반대하도록 종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라 하여 다시 구제신청한 사실, 초심지노위가 위 사건을 심사하고 같은해 3.21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하여 구제명령을 의결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4.1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28 당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정당한 인사권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인사발령이 아니며, 또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음주행위자의 시말서 징구에 따라 노동조합측의 통상 잔업거부 행위가 취업규칙 조정의 위반행위라고 하나 근로기준법은 실노동시간 8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1일 2시간, 1주에 12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없는 사용자의 연장근무명령은 위법(명문의 법률이 관행에 우선하므로)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연장근무 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한 전보발령은 위법하다 할 것인 즉, 노동조합 간부의 근무부서 분산발령은 초심지노위의 논지와 같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또한 1989.2.16자 합의서의 내용에 전보발령에 대한 원직복귀,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발령시 사전협의, 노조와해 행위의 중단 및 노조업무에 대한 협조 등으로 보아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재심신청인은 1988.10.20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1차 구제신청을 1989.2.17 취하하고 다시 같은해 2.20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1989.1.12 1차 구제신청후 같은해 2.17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가 2.20 1차 구제신청의 취하에 대한 철회와 함께 합의서 불이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여부에 한하여 심사한 점이 엿보인다. 구제신청기간내의 취하와 재신청은 신청인의 임의사항이나 취하의 철회는 구제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용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1988.10.20자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1989.2.16 합의서 교환후 같은해 2.20 구제신청시까지의 원직복귀 불이행 등은 이를 계속하는 행위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을 몰각하는 것이 되며, 합의서 불이행행위는 전체로서 하나의 부작위로 판단함이 상당하며, 부작위는 그 완결하는 시기가 불분명하며, 부작위의 상태는 그것이 해소된 때에 완결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재심피신청인이 초심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소 취하를 전제로 원직복귀 명령을 반대하는 근로자를 설득하여 원직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재심신청인의 의사표시로 보아도 원직복귀와 관련한 재심신청인의 의도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당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지만 당사자 합의없는 연장근로 거부를 작업장무단이탈로 배치전환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2. 구제신청기간내의 취하와 재신청은 신청인의 임의사항이나, 취하로 인한 합의서 불이행은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부작위로 보아야 하고 불변기간인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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