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6-23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71
1. 재심신청인은 1967.12.11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철도청 산하 서울 기관차사무소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1983.10.5 서울 전동차사무소로 발령되어 이 사건 징계파면시까지 기관사로 근무한 사실. 1988.7.13 철도청장과 노동조합간에 특별단체교섭협정서가 체결되어 조합장이 같은해 7.15 철노회관에서 조합원(약 300명)에게 협정내용에 대하여 경과 보고하자 대부분의 기관사 등이 동 협정내용에 당초 요구사항(1988.6.16 전국 기관차 분회장 19명이 합의한)에 미흡하다 하여 농성에 돌입한 사실. 농성자들은 당초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근로조건 개선 촉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가 해산하고, 1988.7.19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이하 "특단추"라 한다)를 조직하여 위원장 에 신청외 김×한, 부위원장에 신청외 윤×봉, 재심신청인은 지도위원에 피선되어 같은해 7.25 철도청장, 노동조합 대표 4명 및 농성자 대표 4명간에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특단추의 투표결과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으나, 농성근로자 전체의 반대로 1988.7.26부터 2일간 불법파업을 단행하여 철도여객 운송수익 계획대비 2,506,122,000원 상당, 33% 감소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신청외 김×한, 채×영 등과 함께 1988.7.28 구속되어 검찰당국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어 1988.8.22 직위 해제되었다가 같은해 9.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88고단 5919)되어 같은해 11.8 담당 검사가 항소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이 1988.11.14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청하여 같은해 11.23 징계의결 통보에 따라 같은 날 파면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달 11.29 재심신청인이 이를 수령하고 재심신청인은 1988.12.24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1989.2.10 기각 결정된 사실, 재심신청인과 신청외 김×한, 채×영 등은 징계파면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9.2.20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같은해 3.15 기각 결정되자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3.2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4.7 당 위원 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이건 징계파면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징계시기 1988.7.28 노동쟁의조정법 등 위반으로 입건되어 같은해 9.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징역 16월, 집행유예 2년)되어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계류중이므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데 같은해 11.23 징계파면한 점. 둘째, 징계사유인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은 공무원 징계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나 1967.12.11 임용 이후 장기근속 사실, 표창수상 등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한 점. 셋째, 특별단체교섭협정서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농성으로 발전하여 특단추를 구성, 지도위원으로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불법쟁의 행위(파업)로 발전한 원인이 재심신청인이 관여한 특단추 일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 교섭을 한 당사자인 철도청도 원인제공을 한 것인데 재심신청인측 일방만을 처벌한 점 등으로 보아, 단체교섭과 관련된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사전에 예정된 의도적인 징계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근로자가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동조 제5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심신칭인이 평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장과 철도청장간에 체결한 특별단체교섭 협정내용에 불만을 품은 다른 조합원과 함께 농성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1988.7.18 노사 대표자간에 농성한 자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으로 보아 같은날 이전의 농성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이므로 논외로 하고, 같은해 7.19 이후의 농성에 대하여 같은해 7.25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나 조합원에 의하여 거부된 사실로 보아, 이때까지의 농성 또한 불문에 부친다는 증거 의 제시는 없으나, 반증 또한 없으므로 위와 같다고 보아진다. 노동조합의 기관이 아닌 특단추의 활동의 노동조합활동 여부에 관하여 보면, 특단추가 공식기구는 아니므로 정당성을 결한 조합활동이나 분쟁상황의 발전, 사용자측인 철도청과 근로자측인 노동조합이 특단추와 연석하여 협의하였던 점으로 보아 그 부분을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조합활동이 아니라고 할 수 만은 없겠으나, 직접적인 징계동기가 1988.7.26~7.27(2일간)의 불법 단체행동에 기인한 것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재심신칭인이 신청외 김×한 등과 함께 불법파업을 주도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공무원 신분으로 실정법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정당한 단체행동이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불법 단체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적법하여, 이를 취소할 사유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