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2-28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206
1. 본건 피해자 조×웅은 1983.9.1 ○○그룹 산하 ○○관광개발(주)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3.7 재심신청인 회사로 전보 발령된 사실, 피해자 조×웅은 1987.9.5 재심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여 초대 조합장에 피선되었다가, 동 조합장직 사퇴로 같은해 10.21 임시총회에서 재심피신청인이 후임 조합장에 선임된 사실, 재심신청인은 피해자 조×웅의 차량방치 및 주차비 횡령, 유류착복, 통근차량 운행코스 임의변경 등이 재심신청인 회사인사규정 제4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ㆍ제4항, 동 규칙 제13조 제1항, 복무규정 제3조와 제8조,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89.6.16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해 6.30 해고처분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989.8.24 조×웅을 피해자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사실, 위 초심지노위는 이를 심사하고 1989.9.19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피해자의 원직복귀와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한 사실, 1989.10.7 재심신청인은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10.1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피해자 조×웅이 1989년 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3월간 통근차량을 노상에 방치하고 동부화물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한 것으로 하여 월간 8만원씩 도합 24만원의 주차비를 청구 수령하고, 이를 횡령한 것, 1988.11~1989.2 월간 499.5리터(90,909원 상당), 도합 1,998리터(3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과다 청구하여 착복한 것, 그리고 통근버스 운행코스를 임의변경한 것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한 것이며, 피해자는 1987.9.5 노동조합설립후 노동조합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나, 법상 노조 임원 결격사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로 불과 1월후에 사퇴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1989년 4월 ○○그룹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위 징계사유가 확인되어 징계처분에 이른 것으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는 것이다. 재심피신청인은 월간 주차비 8만원씩 도합 24만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주차하던 동부화물터미널의 공사 관계로 주차가 불능케 되어 피해자 주거지 인근 방범초소 옆 노상에 주차케 하고, 동 초소방범대원에게 월 5만원씩 15만원을 수고비조로 지불하고, 나머지 월 3만원씩 9만원은 차량유지관리비(구리스주유, 세차, 시트카바 세탁 등)가 부족하여 이에 충당한 것이며, 유류 과다 수령 부분에 대하여는 유류전표 청구시 실사용량보다 과다 청구(월간 9만원 상당)하여, 동 전표를 시가의 60%로 환산, 환불받아 월간 5만원씩 관행에 따라 차량유지관리비에 충당하였으며, 차량운행 코스 변경은 차량관리자의 사전 승인과 통근차량 탑승자의 양해를 득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피해자가 1987.9.5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조합장에 피선되어 재심신청인측과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노사관계 화합을 위하여 자진사퇴하고 노동조합 상임고문과 운영위원직을 수행하다가 다시 사퇴하고 1988년 4월, 운영위원에 피선되어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자 이를 혐오하여 위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차량소요 유류를 실사용량보다 과다 청구 수령하여, 유류 잔량을 시가의 60%로 환산, 현금으로 바꾸어 차량유지관리비에 사용한 것이라면, 유류환가 차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이 차량유지관리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적어도 차량유지관리비의 변칙충당이 피해자의 의무는 아닐 것이며, 유류잔량의 환가 사용(1987년 10월부터 1989년 4월까지 7,048리터, 1,282,736원)에 대한 범죄혐의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의하여 기소된 사실로 보아도 차량유지관리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차량 주차비 부분은 월 8만원씩 수령하여 5만원은 방범대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3만원씩 3월간 9만원은 차량유지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잔량 유류의 환가 처분으로 차량유지관리에 충당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정당성을 결한 것인 바에야, 주차비의 잔액(월 3만원)을 다시 동 차량유지관리비에 충당하였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위 검찰기관에 의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점을 보아도, 업무수행상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통근코스 임의변경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사항만으로도 재심신청인 회사 관계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해자 조×웅의 노동조합 결성 주도활동과 초대 조합장에 피선된 사실은 인정되나, 조합장 재임기간이 1월 정도에 불과하고, 노조 상임고문 및 운영위원직을 수행하였다 하여 특별히 이를 혐오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조×웅과 같은 방법으로 과다 청구 유류를 환가 사용한 통근버스 운전기사 이×구외 1명의 징계해고와 동 비위감독책임자 중기주임 안×기 외 3명의 징계처분을 보아도 피해자 조×웅을 차등 취급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문서 위조 및 유류를 과다 청구하여 착복한 것, 통근버스 운행코스의 임의변경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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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