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6-23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25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1988.8.31 피신청인을 상대로 주ㆍ월차 수당을 지급치 아니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단체교섭은 해태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점 등에 관하여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청인이 무단 결근한 바 없음에도, 1988.9 이후 동년 9.20 하루를 제외하고 일체 배차를 하지 아니하여 임금상 불이익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해고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서는 1988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이 지난 다음, 노조원 65명중 44명이 참석한 가운테 그 중 31명이 찬성하여 당시로서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중 과반수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여 쟁의행위를 하게 되었을 뿐인데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배차하지 아니한 것과 무단결근 및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신청인이 조합장으로서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또는 이를 봉쇄코자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임에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8.9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11.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또, 피신청인이 무단결근과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동년 12.13 해고한데 대하여는 동년 12.2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는 바, 동 지노위로부터 배차를 중지한데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된 결정서를, 해고에 대한 부분은 '기각' 된 결정서를 1989.2.4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2.1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5.9.24~1987.10월말까지 및 1988.5.25~10월까지 조합장을 역임하였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 외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6에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해태한다는 이유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바 있고(동 구제신청은 초심지노위에서 1986.11.7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하였다), 1988년도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등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는 등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3. 배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1988.8.31 노동부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신청인이 무단결근한 바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동년 9 이후 동년 9.20을 제외하고 일체 배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8.9.20 배차받고, 당일 승무한 외에 동년 9 이후 계속 무단 결근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8.8.31 피신청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하여 노동부 등 14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제1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9 이후 동년 9.20을 제외하고 승무한 사실이 없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8.5~8까지는 조합장으로서 단체협약에 의거, 소정 근로일수의 40%를 승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출근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1988.8부터 출근부에 '무단결근'을 표시하였고 출근부 날인에 있어서도 회사 전무는 출근부와 배차일지가 일치되어야 한다면서 출근부에 날인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반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외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8.9 이후 계속 무단결근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때까지도 무단결근에 대하여, 경고나 시말서 제출요구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과, 노조원 권×철 외 43명은 신청인이 1988.9 이후 계속 출근하였음은 물론, 수차에 걸쳐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1988.10.21~11.2까지 계속된 전면파업과 관련하여 동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하였던 노조원 6명에게도 상당기간 배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달리 반증 증거가 없는 한, 신청인이 무단결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결의시, 노조원 65명중 44명이 참석하여 그 중 31명이 찬성하였고, 그 당시에는 위와 같은 결의를 가지고 한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봉쇄하고, 노조 조직을 약화시킬 의도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의 노조활동 및 무단 결근과 관련하여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 2, 3에서 살핀 바와 같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를 포함한 동일지역내 5개 사업장에서는 198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동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결국 각 단위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됨으로써 노동조합은 쟁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지난 다음,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동년 10.20~11.2까지 전면파업을 하였는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과반수 출석(노조원 65명중 44명 참석)에 과반수 찬성(참석자 44명중 31명 참석)으로 행하여(결과적으로 노조원 65명중 찬성이 31명으로 되어)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에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와 같이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경과, 쟁의행위신고 등 나머지 법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과 쟁의행위 결의시 불참자가 21명임에도 찬성자가 31명으로 노조원의 과반수에 불과 2명이 부족한 점. 그리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1988년 임금협정체결과 부당노동행위 철회인 점과 쟁의행위 당시에는 노동조합의 결의가 법규 위반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진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총체적으로 판단할 때 쟁의행위 그 자체를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탓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부조합장을 포함한 10명의 파업 농성 노조원이 1988.10.24, 13:50경 목에 쇠고랑을 걸고 ○○시민회관과 ○○시청 등으로 나가 농성한 사실이 있는 바, 제1의 2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원 박×철 외 8명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승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은 것 외에도 술과 음식 그리고 금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신청인에 대한 불신임 또는 쟁의행위를 무산시킬 것을 피신청인과 밀약하고, 이에 따라 위 박×철 등이 음주 후 파업 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모래를 뿌리는 등의 행패를 가함으로 부조합장 등 10명의 노조원이 이에 견디다 못해 생사를 같이한다는 비장한 결의로 목에 쇠고랑을 걸고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가 끝난 후 박×철 등 소위 특공대라 불린 9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노조 조직의 약화를 기도하는 등 노조운영에 적극 지배개입한 사실을 부인키 어렵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배차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주다가,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1988.11.28)을 하자(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사실) 얼마 후 무단결근을 구실삼아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므로 본 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초심지노위의 88부노 56과 88부노 61)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