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7-07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73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1985년도와 1986년도에 노조대의원이었고, 1987.5월에 실시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1표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이어 실시된 부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후 1988.1까지 부조합장직을 역임하였고, 1988년도에는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음은 물론 1987.8에는 추석과 구정 때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키로 노사간 합의하였음에도 추석 때(87년) 5천원 상당의 선물만을 지급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선물지급이 약 2개월간 지연된 사실이 있음은 물론, 1988년도에는 단체교섭위원으로서 종전에는 수당으로만 지급되던 연ㆍ월차휴가를 본인 요구시 이를 실시하도록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켰고, 또 타코미터기 철거도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조합의 간부 또는 단체교섭위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이 근무에 불성실한 사실이 없고, 1988.11.14의 경우도 비록 음주상태에서 평소 친히 지내는 배차직원에게 동료기사에 대한 일보를 내주라고 하였을 뿐이며, 파출소에서는 동료기사집에 들었던 강도범에게 분개한 나머지 멱살을 잡고 야단을 친 일로 3일간 구류처분을 받게 된 것일 뿐이므로, 1988.11.14 이후 해고시까지 계속 배차중지를 하여 오다가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8.12.13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89.2.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년 4.7 기각된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4.15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5년도와 1986년도에 대의원을 역임하고, 1987.5에 실시된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1표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이어 실시된 부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부조합장으로 피선되어 1988.1까지 부조합장을 역임한 후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였고, 조합장 곽×석 외 노조원 다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단체교섭위원으로서 타코미터기 철거, 연ㆍ월차휴가 실시 및 세차원 증원 등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1988.8.31 노사간 합의하였음은 물론, 추석선물이 노사간 합의한 내용과 달리 지급된 데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근로조건의 개선 등 노조간부 또는 단체교섭위원으로서 노조원의 권익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무에 불성실한 바가 없음은 물론, 1988.11.14, 03:00경에는 전날 동료기사 김×식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늦게까지 음주하였으므로 다음날(1988.11.14)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려고 회사에 들렀다가 마침 동료기사 이×석이 배차담당직원인 김×호와 일보와 주유권 관계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김×호의 어깨를 두번 톡톡 치면서 "그냥 주고 보내라"고 하였을 뿐이며 그후 귀가하다 파출소에 들려 동료기사집에 들었던 강도범의 멱살을 잡고 야단친 일로 3일간 구류처분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이는 회사업무와 무관하여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평소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5.9.18에는 차량입고 지연으로 1986.5.13에는 음주건으로, 1988.7.7에는 무단결근으로 각 시말서 또는 각서를 제출하는 등 평소 근태가 불량함은 물론 1988.11.14, 03:00경에는 음주상태에서 회사에 나와 세차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또 배차담당직원 김×호에게 이유도 없이 폭언하며 가슴과 등을 수차 폭행하고 이에 도망가는 김×호를 쫓아가면서 발길질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외에도 회사를 나간 후 곧바로 파출소에 가서 소란을 피워 차량과장과 배차과장이 파출소에 가서 백배사죄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불성실을 해고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85.9.18과 1986.5.13 및 1987.7.7 각각 차량입고 지연, 음주,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시말서 또는 각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 모두가 해고 당시의 사유가 아니라 해고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의 사유일 뿐만 아니라,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1986.5.13 음주건으로 제출한 각서는 근무중인 동료기사와 같이 음주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제출된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시말서 또는 각서 제출만으로 신청인의 근태가 불량하거나 신청인의 근무가 불성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은 물론, 1988.11.14에 발생한 배차원 김×호와의 시비에 대해서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료기사의 일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점을 감안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김×호에게 폭언,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배차계 직원 김×호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전기사 하×규는 1988.4.17 음주후 배차계장을 폭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설사 신청인이 다소 거친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동료기사의 일보와 관련되어 발생한 점과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던 점 및 폭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지 아니함은 물론, 파출소에서의 소란행위도 그 동기가 동료기사집에 들었던 강도범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반면, 위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은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개선 등 노조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조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조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본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