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12-20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197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근무시간중에 부서장 허락도 없이 수시로 자리를 이탈, 노조사무실에 드나들었으며, 또한 설비관련 시설의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설비책임자인 설비주임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그 원인조사를 함도 지극히 당연한 업무순서임에도 이에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는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부실기업 정리절차를 거쳐 현재 ○○산업(주)의 계열사가 되었으며, ○○그룹 감사실의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오고 있는데, 1989.3.6, 12:40경 그룹 감사반의 당사 감사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시설과 설비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설비주임인 피신청인이 그룹 감사실의 감사중임을 알고 있고, 또한 점심시간이 12시30분까지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낮잠을 자고 있을만큼 무책임한 자라고 주장.
나. 당 호텔 2층 사우나실 천정 배관설비공사 작업현장이 가연성 물질과 장소협소로 산소절단기 사용시 가스로 인한 질식사고와 화재위험이 예상되는바, 1989.3.9 당사 호텔 기계계장은 하청업체인 ○○산업 대표를 당사로 불러 작업현장을 확인시키고 예방조치를 위해, 동 장소의 작업은 화재위험이 있는 산소절단기를 사용치말고 쇠톱과 파이프 절단기를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고, 작업이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작업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동 자리에는 설비주임인 피신청인도 배석하였으며, 1989.3.11 기계계장은 설비주임인 피신청인과 작업인부 3명에게 작업현장에서 배관 절단요령을 지시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동일 작업인부 이×철이 설비주임인 피신청인을 찾아가 작업조건이 어려워서 작업을 할 수 없다며, 산소절단기를 빌려달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상급자인 기계계장의 수차례에 걸친 지시를 무시하고 산소용접기를 작업인부에게 빌려주었으며, 작업인부 이×철 등은 동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작업을 하다가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화재발생 당시 300여명이 넘는 외국인 투숙객으로부터 대피소동을 벌이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어 호텔의 신뢰감을 떨어뜨린 결과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한다면 막대한 손해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징계해고조치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87.1.15부터 노동조합 시설과 대의원으로 재임하던 당시, 작업환경개선 및 임금인상을 강력 주장하는 등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자 1987.4경 시설과장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근무시간에도 한다는 꾸중을 하므로, "이건 노조탄압이 아닙니까?"하면서 항의를 하자, 회사에서는 1987.5.23 소변기 후라쉬밸브를 본인이 파괴하였다 하면서 범인으로 몰았고, 또 동년 5.25 소방 프리콘밸브, 동년 6.5 냉동기(냉라인)드레인밸브도 본인이 밸브를 조작하였다고 몰아 해고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파괴 및 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지자 시설과 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바 있으며, 1988.12.31~1989.1.1 이틀간 파업당시 본인이 노조를 대표하여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찾아 다니며 파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등 노동조합 운동을 강력히 한 바 있고, 1989.3.6, 12:35경 당시 시간이 휴식시간이었으므로 휴식을 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근무시간중에 취침하다가 지적당한 것으로 경위서를 받아 징계조치하려하다가 노동조합에서 징계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
나. 1989.3.11 객실 피트랩(배수관)공사(1,200만원)에 하청공사인 무허가 개인으로 일하는 이×철에게 공사를 맡겨 일하면서, 이×철이 일방적으로 산소절단기를 가지고 가서 파이프를 산소절단기로 작업을 하다가 화재(소방서에 진술한 피해액추정 약 10,000원)가 발생하자 모든 공사를 처음 발주할 때나 공사책임은 과장이 다 알아서 해왔고, 이번 공사도 과장이 업자를 결정하여 계장과 상의 추진하였는데, 시설과장 및 기계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주임인 피신청인에게만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자는 면직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본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접 화재를 일으킨 바도 없으며, 또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아닌 환가 1만원 정도의 피해에 대하여 징계해고함은 노동조합 활동을 극렬히 한 점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
3. 당 위원회의 판단
먼저,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의 혐오감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1987.7.15~1989.2.4 노동조합의 시설과 대의원으로 재임하였고, 88년말 임금인상과 관련 신청인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 1988.12.31~1989.1.1 이틀간 노조에서 파업을 할 당시, 피신청인은 노조대표로 파업에 불참한 노조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파업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고, 이에 대하여 회사측 시설과장의 꾸중에 반발, 노조를 탈퇴하려고 하자, 문제가 확대될 것을 두려워한 시설과장이 당시 노조위원장 오×용을 불러 피신청인의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후에는 계속 신청인 회사 2층 화장실 소변기 후래쉬밸브가 파손된 사건, 소방 프리콘밸브가 파손된 사건 및 냉방기 드레인밸브의 조작 잘못으로 드레인밸브에 차있던 물이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신청인이 이들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이들 사건을 발생시킨 것처럼 사실조사를 하였다가, 피신청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아,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측의 혐오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음으로 하청업체의 배수관교체 공사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살피건대, 호텔 객실 배수관교체 하청업체 ○○산업측의 작업 인부가 절단기 대신 산소용접기를 사용하다가 화재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회사측의 관계자 감독책임이 주임인 피신청인에게만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동 공사의 발주로부터 시공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주관한 피신청인의 상급자인 계장, 과장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임에도 주임인 피신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는 면직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접 화재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아닌 화재로 인한 환가 1만원 정도의 피해에 대하여 한낮(오후 3시) 투숙객 300여명에게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주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를 들어 징계 해고함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