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6-13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91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배(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35명을 고용하여 유통판매업을 경영하는 ○○유통 합자회사의 대표자이며, 그 직영 대리점인 ○○식품상사와 ○○상사의 운영권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배×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1988.11.12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유통 합자회사의 직영 대리점인 ○○식품상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89.4.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89.1 중순경 당해 사업장의 동료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을 7~8명의 동의를 얻어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목적으로 활동한 사실.
나. 1989.3.31 신청인의 지시를 받은 당해 사업장의 송×동 상무가 동 사업장 소속의 창고에 인원이 부족하니 피신청인에게 창고지원근무를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창고직으로 발령을 내든지, 아니면 창고직사원의 임금으로 계산 지급해 주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근무지시 불이행, 항명과 애사심 결여 등의 이유로 1989.4.1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당해 사업장이 모 회사이고, ○○식품상사와 ○○상사가 자회사로 구성 조직되고 있으며, 인사 및 경리 등 업무관리 전반사항은 신청인이 수행하고 있고,
나. 사내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1989.1 중순경 직원 조회시 노동조합 운운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년 2.25 피신청인과 단독면담시 전혀 노동조합 결성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다. 1989.3.31 당해 사업장의 송×동 상무가 창고직직원의 부족으로 피신청인에게 창고에서 지원 근무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면서 피신청인 자신을 해고하라고 하기에, 경영주 입장에서 사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할 수 없이 지시 불이행, 항명 및 애사심 결여 등의 이유로 동년 4.1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지, 이는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88.11.12 ○○식품상사의 소속 잡화차 조수로 입사, 근무하다가 동년 12월초에 신청인의 사업장 소속 주류차 조수로 인사이동되었으며, 1989.2.25 다시 ○○식품상사 잡화차 조수로 인사이동되어 근무하였으며,
나. 1989.1 중순경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동료 근로자 7~8명에게 역설하여 호응을 얻어 노동조합 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인지한 신청인은 동년 1월 중순경 직원 조회시 훈시를 통하여 제조업 분야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나, 우리 회사같은 유통업체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앞으로 노동조합 운운하면 용납치 않겠다고 하였고,
다. 피신청인은 1989.2.25 사업장내 목표액 달성으로 인한 휴가일 반납 문제로 ○○식품상사 소속 잡화차 조수로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항의키 위해 신청인을 찾아가 단독 면담할 시, "너를 믿고 채용을 했는데, 노동조합 결성을 하려 하느냐. 나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라. 1989.3.31 당해 사업장의 송×동 상무가 피신청인에게 창고에서 지원근무하라고 하기에 창고에서 일을 시키려면 창고직으로 정식 발령을 내든지 아니면, 창고직 임금으로 계산 지급하여 주면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였는데 상기 지원근무 거부로 인해 동년 4.1 해고시킨 것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설립 추진하려 하였다는 이유에서 기인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설립 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작업지시 거부, 항명 및 애사심 결여 등의 귀책사유로 해고시켰다고 주장한 데 반해, 피신청인은 1989.3.31 신청인이 주장하는 귀책이유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설립 추진에 기인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당 위원회는 그간 당사자 쌍방의 진술과 관계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89.1 중순경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동료 근로자 7~8명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설립 목적으로 활동을 하였는 바, 이를 인지한 신청인은 직원 조회시 훈시를 통하여 제조업 분야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나, 유통업체인 당해 사업장에서는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노동조합 설립 운운하는 자는 용납치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동년 2.25 신청인 사무실에서 피신청인과 단독 면담시, "너를 믿고 채용을 했는데 노동조합 결성을 하려고 하느냐, 나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질책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한데 반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활동을 인지한 바 없다 하며 또한, 1989.1 중순경 직원 조회시 관례적으로 훈시를 하였을 뿐, 노동조합에 관계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또한 피신청인과 단독면담시 노동조합 설립 이유로 질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상기 2의 나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설립활동을 인지하고서 직원 조회시 훈시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반노동조합적 언행을 하였고, 동년 2.25 단독면담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설립활동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질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 당 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대한 노동조합 설립추진을 제지시킬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회사 송×동 상무가 창고에 인원이 부족하여 피신청인에게 창고근무를 지시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창고직으로 인사발령을 하든지, 아니면 창고직 임금으로 계산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지시를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의 직무는 잡화차 조수이므로,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의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나, 상무의 지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타당한 이유로 거부를 하였는데도,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무지시 불이행, 항명과 애사심 결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절차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1989.4.1. 피신청인을 해고처분한 신청인의 졸속하고 전횡적인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설립활동에 기인한 불이익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기인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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