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6-30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72
1. 재심신청인은 1988.1.6 악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피아노건반 절단작업중 1988.1에 4회, 같은해 2월에 5회, 같은해 3월에 6회, 같은해 4월에 6회, 같은해 5월에 8회 작업중에 졸은 것이 단체협약 제58조(징계) 제8호, 제9호,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88.5.27 재심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은 같은해 6.1,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6.15, 징계 재심신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6.22 징계 재심결과 기각결정(재심피신청인은 원안대로 징계해고가 의결되었다고 표현)하고 같은해 6.24 위 노동조합과 재심신청인에 재심결과를 통보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1988.8.20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 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하여 인천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11.15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해 12.6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12.17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재심신청인이 독신생활자이므로 아침 식사를 결하거나 주 l~2회 음주하게 되는 경우, 월간 통산하여 1~2회 정도 작업중 주로 오전에 졸은 사실은 있으며 이를 시정코자 하다가 1988.5.24 또 다시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재심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졸음횟수(1월에 4회, 2월에 5회, 3월에 4회, 4월에 6회, 5월에 8회)는 사실과 다르며, 재심신청인이 1987.9 대의원으로 피선되어 같은해 11.3 해고된 조합원(김×석, 백×선)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서 방관하므로 재심신청인 작업부서인 건반반 소속 근로자에게 동 사실을 알리자 임의발생적으로 1주일간 작업거부로 복직된 사실이 있었는데 위와같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작업중에 졸은 사실(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횟수를 시인한 것은 아님)을 구실로 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이 동 조합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집단항의로서 작업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주장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 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위 조합원의 징계경위를 보면 건반반 체육대회 경비로 납품업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와 근무시간중 생산용재(캡스틴 보턴용)의 사용 등으로 1987.10.27 징계해고 처분되었다가 징계 재심요청에 따라 같은해 11.18 출근정지로 감량처리되었으며, 당초 징계처분에 대한 집단항의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징계재심으로 감량 처분된 원인이 재심신청인의 활동에 기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하는 반조합적 의도로서 재심신청인을 징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시차로 보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 외의 대의원으로서 재심피신청인이 혐오할 만한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심신청의 전 취지와 경위로 보아 재심신청인의 징계사유의 적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초심지노위 또한 결론을 위와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0조와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작업중에 졸은 것이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한 것으로 조합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용자가 혐오할 만한 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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