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11-22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187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진(이하 재심신청인 "갑"이라 한다)은 1986.6.17 동 김×진(이하 재심신청인 "을"이라 한다)은 같은해 11.1 각각 재심피신청인의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5.11 각각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석×철(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880여명을 고용하여 TV 브라운관을 제조하는 ○○전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 을은 1988.10.26 회사 노동조합원 최×진(이하 재심신청인 "갑"이라 한다)의 인사위원회 회부에 반대하여, 같은날 18:00~18:40 40분동안 근로자 40여명과 함께 항의함으로써 작업 등이 중단되었고, 재심신청인 갑은 1989.1.17 신청외 조×두의 인사위원회 회부에 반대하여, 근로자 20여명과 함께 인사위원회 개최장소에 난입하는 등 동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테스트공정 컨베이어 스위치를 차단함으로써 같은날 16:05~17:45 1시간 40분동안 작업이 중단된 사실.
나. 재심피신청인과 회사 노동조합은 '89임금협정과 관련하여 1989.4.17 6차 임금교섭 끝에 가합의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토대로 같은해 4.19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되어 같은해 4.20 노사간에 동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및 재심신청인 등은 노동조합 의사와는 달리 위 임금협정에 대한 평가대회를 같은해 4.27 개최코자 하였으나 무산된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 회사 제조 3과장 정×철은 위 임금평가대회가 무산된 이후 재심신청인 등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작업장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자, 1989.4.29 3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배치전환하였으나, 재심신청인 등의 항의에 따라 같은해 5.4 다시 3교대근무로 변경조치한 사실 및 재심신청인 등은 같은해 5.1~5.11 작업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활동보장 등 5개항을 요구하며 단식농성한 사실.
라. 재심신청인 등은 1988.10.4~1989.5.8 임의로 다량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회사는 34회에 걸쳐 150,000여매, 재심신청인 등은 4회에 걸쳐 10,000여매 각각 배포 주장).
마. 재심피신청인은 1989.5.9 이후 재심신청인 등을 징계코자 3회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불참하였고, 결국 회사는 같은해 5.11 재심신청인 등이 불참한 가운데 동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태업선동, 정상근무 방해, 근무지이탈, 불법쟁의행위, 불온유인물 배포, 업무지시 불응, 불법시위 및 소요, 직장위계질서 파괴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동 제6조 제6항, 상벌규정 제16조 제3항, 동 제17조 제6항ㆍ제11항ㆍ제16항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에 각각 해당된다 하여 해고결의되자, 같은날 해고조치한 사실.
바.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호)은 위와 같은 재심신청인들의 행위와 관련, 유인물 배포는 조합에서 지시하였거나 사전 협의된 바 없고, 임투평가대회 역시 거론된 바 없으며, 사규위반행위 등은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사. 재심피신청인은 1989.5.11 재심신청인 등에게 위 징계사실과 해고수당 등 금품을 수령토록 통보한 결과 같은해 5.26 동 금품 일체를 수령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등은 1989.5.11 재심피신청인이 행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8.10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같은해 9.12 초심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9.2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것은 신청기간이나 절차에 잘못이 없다.
2.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등이 회사 노동조합을 인정치 않고 가칭 민주노조추진동지회를 결성한 후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외면하고, 위 제1의 2. 마와 같이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기에 해고한 것이므로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재심신청인 등은 조합원들의 교육홍보차원에서 회사 노동조합에 인쇄물 제작 등을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었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 제작ㆍ배포하였음은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임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첫째, 태업선동 및 근무방해 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회사 인사위원회 개최방해사실 등과 관련, 재심신청인 을은 1988.10.26 징계대상자인 조합원 최×진을 현장으로 보내주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태업을 선동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재심신청인 갑은 1989.1.17 조합원 조×두의 징계에 대하여 일부 조합원과 함께 항의함으로써 작업이 중단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작업장의 컨베이어 스위치를 차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회사는 위 최×진, 조×두를 각각 징계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동 징계위원회를 개최코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재심신청인 등이 동 징계에 불만을 품고 동 징계위원회 개최 자체를 다수의 물리적인 힘으로 방해한 것은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며, 재심신청인 갑이 작업장의 컨베이어 스위치를 차단하지 않았다고 하나, 본건 재심신청서상에 컨베이어가 계속 돌아가면 제품이 파손되므로 스위치를 내려야 함은 당연하다고 기술하여 동 스위치 차단행위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음은 물론, 위 제1의 2. 가와 같은 징계위원회 개최방해 등 사실에 대하여 회사 근로자 신청외 박×철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반면,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동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근무지이탈 및 불법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재심피신청인은 1989년도에 재심신청인 갑은 5회, 동 을은 6회에 걸쳐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였고, 또한 위 제1의 2. 나와 같은 불법적인 임투평가대회가 무산되자 작업거부, 단식농성 등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작업장 무단이탈행위에 대하여는 회사 근로자 신청외 박×철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반면, 달리 반증이 없고, 또한 재심신청인 등이 위 제1의 2. 나와 같은 임투평가대회를 개최코자 한 목적은 이미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합법적으로 체결된 임금협정에 대하여 노동조합 의사와는 달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개별적인 행동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재심신청인 등은 위 제1의 2. 다와 같은 회사의 인사명령과 작업지시는 부당한 것이기에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1989.5.4 회사가 인사명령을 철회한 후에도 계속하여 작업에 임하지 않고 같은해 5.11 단식농성하였음은 재심신청인 등의 귀책사유임이 명백하고 같은해 5.10 회사 노동조합의 "최×진 등의 단식농성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작업에 임하라"는 공고문에서도 입증되듯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당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유인물배포 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등이 회사와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불온유인물을 제작, 34회에 걸쳐 150,000여매를 배포하였다고 주장하고, 재심신청인 등은 조합원들의 교육홍보차원에서 인쇄물제작을 노조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었기에 부득이 제작 배포한 것이라고 하는 바, 재심피신청인의 회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려면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취업규칙 제6조 제6항)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지시에도 의하지 않고 임의로 배포하였음은 재심신청인 등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노동조합의 의결 등을 거친 바 없이 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재심신청인 등은 1989.5.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심신청인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등은 자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회사가 혐오한 나머지 해고한 것이기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에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근로자가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용자인 회사의 재심신청인 등에 대한 징계해고가 동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재심신청인 등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재심신청인 등의 해고이유는 위 제1의 2. 바와 같은 노동조합장의 진술 및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조합의결 등을 거친 바 없이 행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인정됨은 물론,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회사가 재심신청인 등을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 등이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개로 단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 등의 유인물 배포행위 등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판단되기에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어,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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