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6-30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100
2. 신청인들의 조합 지배ㆍ개입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신청인 등은 회사 영업부장 김×출이 1989.1.17경 운전기사 40여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빙하여 경진회를 조직케함은 물론 동 석상에서 신청인 조×호를 인신공격하면서 노조설립을 반대한다는 언동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조×호는 1987.7.31 운전기사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기사회를 설립하여 해고될 때까지 회장직에 있었고, 또 신청인 등은 1989.4.7자 신청인 최×근의 부친회갑 때 조합결성을 토의한 것 외에 그 이전 조합결성을 시도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이나, 달리 신청인 등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더욱이 이점에 대한 신청인 등의 주장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1989.5.8자 기준으로 볼 때 3월 이전의 행위이기에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의 판단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
둘째, 신청인 등은 회사가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혐오한 나머지 신청외 이×영 등을 사주하여 조합설립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외 이×영은 회사가 조합설립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사회장 경선시 신청인 조×호와 신청외 이×영은 서로 경쟁상대였던 사실, 그리고 조합원 49명 모두는 "현 노동조합의 조직과 설립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고, 동 조직 및 설립과정에서 회사측하고는 하등의 관계 또는 협조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외에 달리 신청인 등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기에 이점에 대한 신청인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해고 및 견책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신청인 등은 1989.4.29, 10:00경 경주시청 사무실에서 신청외 이×영으로부터 신청인 조×호가 해고되었다는 말을 들은 이후, 회사의 불법행위 장면을 촬영하였기에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외 이×영은 1989.4.29 경주시청에 신청인 조×호 등을 만난 사실도 없거니와 신청인 등이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 나아가 전시 신청인 등의 촬영행위는 조합활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신청인 등은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6일 내지 25일간 장기결근한 것은 조합일로 결근하였기에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 및 견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등의 조합설립신고서는 이미 1989.4.15 경주시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규정에 위배된다 하여 반려된 것은 물론, 신청인 등이 회사의 사전 승인도 없이 신청인 등 임의로 장기무단결근한 행위도 이 또한 사회통념 및 회사경영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고, 더 나아가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셋째, 회사는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 사실 라, 마의 이유로 1989.5.1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 취업규칙 제61조(해고) 제1항(근로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동조 제2항(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및 제84조(면직) 제8항(무단결근을 15일 이상한 자) 규정을 각각 적용, 동 일자로 신청인 조×호는 해고하고, 신청인 최×근, 동 김×진은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 규칙 제87조(견책) 규정을 적용 동 일자로 견책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신청인 등에 대한 회사의 해고 및 견책처분은 신청인 등이 주장하는 조합설립행위와는 별개로 단지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신청인 등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 및 견책이 만일에 징계절차를 그르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법부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으니 만큼 위 징계해고 및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