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6-26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99
1. 피해자는 피신청인이 제 법정수당을 지급치 않아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양 계속 선동하고, 상사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사유로 1987.11.16 징계해고된 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한 데 이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9.2.16 패소판결을 받고 불복하여 현재 2심에 계류중인 사실. 1989.3.14, 17:15경 1갤론들이 신나 1통, 과도 2자루를 소지하고 종업원의 출입이 금지된 피신청인 호텔의 나이트클럽 비상구를 통하여 호텔안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이후 같은달 23일 17:00경까지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면서 혈서대자보 작성, 수당 미지급 사실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1989.3.25~4.3 3회에 걸쳐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 통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해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피해자가 노조규약 제11조 제5항 단서에 의거,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규정이 피해자의 해고 이후에 개정되었다 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치 않은 것은 법령 누락사항은 협약이나 규약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며, 초심지노위도 결정서에서 종업원이라고 표현하여 피신청인 회사 스스로 피해자가 종업원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규정의 입법취지는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에는 근로자의 신분이 의제되어 동 근로자가 참여한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이 없는 징계해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며, 동 단서규정의 신설 전에는 해고자를 근로자로 의제하지 않았으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규약을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함은 타당치 않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서 제1의 2. 나에서 "종업원의 출입이 금지된 …"이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종업원임을 피신청인 회사 스스로 인정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아전인수식 확대 해석이다.
3.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피해자가 단식농성시 소지한 신나, 칼 등은 단식농성중 제거되어 위해요소가 없었음에도 이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피신청인 회사 출입을 통제한 것은 조합원들의 결속을 저해하고 정당한 조합원의 권리를 유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험물을 소지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들어가 10일 동안이나 단식농성을 한 행위는 그 위험물이 분신자살용이든 아니든 간에 피신청인 회사가 고객의 안전한 투숙을 업으로 하는 호텔임을 고려할 때 인명 및 재산보호의 측면에서 심히 위험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되며, 이후 발생될지도 모를 불상사를 예방키 위하여 피해자의 호텔내 출입을 통제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전 2와 종합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험물을 소지하고 회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한 자에 대해 이후 발생될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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