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12-12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182
1. 재심신청인은 1981.10.19 재심피신청인 회사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한 사실, 1989.1 이후 재심신청인이 ○○전관(주)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이×호를 상봉하자 재심신청인과 신청외 김×찬 등 6명이 대규모 노사분규를 획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심신청인이 퇴직원을 제출하여 1989.3.31 재심신청인이 이를 수리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이는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9.5.25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7.19 기각 결정된 사실, 1989.8.28 초심지노위는 위 결정서를 재심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같은해 9.4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었으며,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9.1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전시 이×호를 상봉한 것은 친구로서 만났을 뿐인데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 신청외 김×찬 등 6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규모 노사분규를 야기시키는 음모를 계획한 것으로 오인하고, 1989.3.24 이를 추궁 과정에서 공갈, 협박에 못이겨 같은날 20:30경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 22:30경 카페에서 술고문을 당하고 귀가를 방해받았으며 퇴직 2월후에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업체특별학급 부설 ○○공고에서 산업체 특별학급 부설 ××공고로 전학시킨 것 등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신청외 김×찬 등과 전시 이×호를 만나서 불법 대규모 노사분규를 획책하고 있다는 움직임 등을 입수하고 또한 재심신청인이 1989.3.22, 20:40경 경기도청 앞길에서 이×호 등을 만난 것을 재심피신청인 회사 인사과장 조×희가 목격하고 재심신청인 소속과장 김×권과 같이 같은해 3.24 재심신청인과 신청외 김×찬 등 6명을 추궁하자 동 사실을 시인받게 되었으며, 재심신청인 자신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하여 퇴직원을 작성 제출한 것을 김×원 과장이 만류하면서 이를 파기하자 다시 퇴직원을 작성 제출한 것이지 사직원 제출에 관하여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심신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심정을 위로할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한 것인데 술고문 운운하는 것은 퇴직원 제출후이므로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공고에서 ○○공고로 전학케 한 것은 퇴직자는 산업체특별학급 취학대상이 아니나, 재심신청인의 장래를 고려한 배려이며, 재심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함께 청주, 인천, 부천, 서울 등지의 산업체특별학급 부설학교를 전전하다가 ××공고에 전학케 한 것이지,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시 신청외 김×찬 등과 함께 전시 이×호와 접촉하면서 은밀히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여 재심피신청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다만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대규모 노사분규를 야기시키려 한 것으로 알고 이를 추궁하였다는 주장이고, 재심신청사유에도 대략 위와 같은 취지이나 이 건 재심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문시에는 전시 이×호를 상봉한 것은 친구로서 만난 것 뿐인데 재심피신청인은 마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규모 노사분규를 획책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추궁하였다고 한 점, 퇴직원은 재심피신청인의 강요에 못이겨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김×원 과장이 파기한데 이어 자필로 퇴직원과 퇴직금 입금요구서를 각 작성, 서명ㆍ날인한 사실과 퇴직금 수령 사실 등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재심신청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한 퇴직원 제출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려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전시와 같이 초심에서는 이×호 등과 연계하여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노동조합을 결성하려하였다는 점과 재심에서는 이×호를 친구로서 상봉하였을 뿐인데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사분규를 야기시키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것을 몰랐거나(초심의 경우),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사실이 없었다고(재심의 경우)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것을 이유로 한 재심피신청인의 반조합적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이유로 한 반조합적 의사없는 추궁에 의해 근로자가 자진 퇴직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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