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6-30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3
(9) 규정의 월간 5일의 무단 결근에 미달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은 1988.9.13 무단결근한 날에 유인물의 배포행위에 관하여 보면, 재심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노조탄압행위 및 부당해고 등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무제공 및 임금지급 유상 쌍무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노무제공 의무를 소정 절차없이 불이행한 사유가 유인물 배포 때문이고, 또한 재심피신청인회사 이외의 타회사 근로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전반이 노동조합활동이라는 이유로 하여 노무제공 의무의 면책사유가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정당성을 결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된다.
3. 재심신청인은 1988.7.28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추천자인 최×출 계장의 탈퇴 종용으로 같은해 8.5 노조를 탈퇴하였다가 같은달 10 다시 노조에 가입하였으며, 민주노조의 운영을 위하여 노조가입을 권유, 조합장 경선시 신청외 박×욱을 적극 지원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지원하는 조합장 입후보자 이×천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노조탄압과 노조운영에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최×출 계장의 종용에 의하여 노조에서 탈퇴하였다는 기간은 1988.8.5~9까지 5일간으로서 그간의 노조활동 제약 원인이 재심피신청인의 지시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입사추천자로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 등으로 보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기에 미흡하며, 1988.8.5 건전노조 개편을 위한 조합장 선출공고 후 같은해 8.9 조합장 경선투표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조합장 선출 운동기간은 5일에 불과하며,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신청외 박×욱의 지지활동 기간은 재심신청인이 노조에서 탈퇴한 기간과 일치하므로, 노조활동을 주장하는 부분은 조합원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조합장 투표결과 무효표의 유효처리가 위법이라면 관계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의 적법여부는 당 위원희 소관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 5일은 무단결근이 4일이므로 1일간 미달하나 다른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반조합적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기타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당사자 주장이 초심시와 동일하며, 초심 결정 또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오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