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12-09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225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재심신청인 박○오는 1987.11.10자 전동기부 사원으로, 동 서×근은 1987.11.13자 전장부 사원으로, 동 박×오는 1984.1.31자 주조부 사원으로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동 박×오는 조합의 총무부장에, 동 서×근은 조합의 총무부 차장에, 동 박×오는 조합의 조직부 차장에 각각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 모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1989.7.28자 구속 기소가 되기에, 단체협약 제22조(면직) 제1호(형사사건에 관련 기소되었을 때), 동 제7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와 회사 취업규칙 제48조(면직) 제1호(형사사건에 관련 기소되었을 때), 동 제7호(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같은해 8.5자 면직조치하자, 이에 재심신청인들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8.24자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이유없다고 기각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10.23과 24일 송달받고 같은해 10.30자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자신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재심피신청인은 1989년도 임금인상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서 노동쟁의신고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함에 따라, 약 75일간 조업이 중단되어 이로 인해 약 137억여원의 결손이 생기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1989년도 상여금으로 지급될 총 550% 중 50%는 전시 조업중단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를 감안, 먼저 지급하고 나서 1989.6.30자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상여금 100%는 같은해 7.3자로 연기하여 지급키로 한다고 노동조합측 집행부와 사전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들이 같은해 6.30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독자적으로 동일 18:00경, 신나 5병을 휴대하고 공장장실을 점거하여, 사무실 집기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하면서 회사 상무이사 권×환과 후생과장 옥×석에게 신나를 뿌려 안구에 상해를 입히게 함으로써 경찰에 연행된 후 같은해 7.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었는 바(그후 마산지방법원에서 재심신청인 중 서×근은 징역 5년, 동 박○오는 징역 10월, 동 박×오는 징역 1년 선고받았음) 이를 볼 때,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노조활동을 위한 소정의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고, 재심피신청인이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구속 기소된 이유로, 앞에서 서술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용, 같은해 8.5자 면직조치하였기에, 이 또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위 면직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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