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2-26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245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변×룡은 1984.7.13 동 노×권(이하 "재심신청인 등"이라 함)은 1986.3.1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인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언(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함)은 위 주소지에서 1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교통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의 회사 노동조합(조합장 김×제)은 소속대의원을 선출하고자 1989.9.27부터 같은해 9.30 13:00까지 소속 조합원에게 회사가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도록 공고하고, 같은해 10.4 대의원선거를 실시한 사실.
나. 신청외 유×만과 재심신청인 등은 1989.9.29 14:40경 회사 총무과장 나×갑에게 전시 대의원입후보등록 구비서류인 재직증명서를 발급 요청한 사실 및 회사의 재직증명 발급대장에 의하면, 신청외 유×만의 재직증명서는 발급되지 않고, 재심신청인들의 동 증명서는 1989.9.29자 발급된 사실.
다. 신청외 유×만과 재심신청인 등은 재심피신청인이 자신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ㆍ개입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9.10.6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동 구제신청한 결과, 위 지노위는 같은해 10.26 위 유×만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한편, 재심신청인 등의 구제신청은 각각 결정한 사실.
라. 신청외 유×만과 재심신청인 등은 재심피신청인이 자신 등의 재직증명서를 미발급한 상황하에서 1989.10.4 노동조합 대의원선거를 실시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시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한 사실과, 위 ○○시장은 같은해 11.21 초심지노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같은해 12.4 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사실 및 초심지노위는 위 시정명령을 승인함에 있어, "회사가 유×만에게 재직증명을 발급치 않은 행위로 동인이 대의원후보등록을 못하였으므로 결국 후보등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을 동 승인사유로 밝히고 있는 사실.
마. 재심피신청인의 회사 노동조합은 ○○시장의 전시 라와 같은 시정명령에 따라 1990.1.20, 1.31 등 2차에 걸쳐 소속대의원 선거를 다시 실시한 바, 신청외 유×만과 재심신청인 등은 같은해 1.16 각각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노동조합에 제출하는 등 노동조합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등록한 후 같은해 1.23자 각각 임의사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재심신청인 등은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1989.9.29 14:40경 회사 총무과장 나×갑에게 재직증명 발급을 요청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경리계장 양×문이 동 증명서를 발급하여 노동조합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음은 물론, 다음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나×갑은 재심신청인 등의 배차불응행위(1989.9.28)와 관련된 시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재직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등, 대의원 입후보를 못하도록 방해하였기에,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초심지노위는 1989.10.6자 신청외 유×만과 재심신청인 등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유×만의 재직증명은 발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한편, 재심신청인 등의 구제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고, ○○시장은 위 유×만과 재심신청인 등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요구받자 이를 초심지노위에 승인요청한데 대하여, 동 지노위는 "유×만에게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은 대의원후보등록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취지로 승인함에 따라, 같은해 12.4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에 대의원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그 후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은 1990.1.20, 1.31 등 2차에 걸쳐 소속 대의원선거를 다시 실시하였는 바, 신청외 유×만과 재심신청인 등은 같은해 1.16 재심피신청인에게 재직증명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날 발급받고, 동 재직증명을 첨부한 대의원 입후보등록 서류를 노동조합에 제출, 후보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심신청인 등은 재심피신청인이 자신의 재직증명을 발급치 않음으로 인하여 노동조합대의원에 입후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본건 구제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나, 재심신청인 등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대의원선거를 다시 실시하라는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른 재선거시에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구제목표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본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나머지 사항을 더 이상 살피지 않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해 요구한 재직증명발급을 거부하여 선거출마를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나 시의 시정명령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재선거를 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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