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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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쟁의기간중 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부해49ㆍ부해511990-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1990-05-15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61990-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장에 출마할 내심의 의사를 가진 자로 회사는 이를 몰랐으며 회사합병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로 위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51990-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력은폐 및 허위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51990-05-04비위행위
- 노동위폭력ㆍ파괴행위 불법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51990-05-04폭언/폭행
- 노동위입사시 이력서 허위기재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조합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1990-05-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노조위원장에 대한 협박행위로 형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91990-05-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용자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하고 뒤이어 폐업과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801990-05-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조 등이 동일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였으나 이에 불복, 무단결근하고 유인물살포, 업무방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0부노681990-05-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31990-05-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활동과 무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91990-05-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활동 범위 밖의 월권행위로 해사행위를 하고 사적인 채무관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601990-04-23비위행위
- 노동위불법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31990-03-20비위행위
- 노동위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원청회사에서 거래를 중단하여 하청회사가 폐업공고를 한 후 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971990-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 노동위교통사고와 운행질서 문란으로 수차 경고 및 시말서 제출과 사내교육에서 외부강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3031990-03-12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781990-03-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