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0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68
자. 신청인은 노조조합원이었지만,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에서 신청인의 노조대의원 출마예정을 안 증거도 없고, 또한, 회사에 직접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으나 다만, 부서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1990.3.20 중앙노동위원회 출석시 진술한 사실.
차. 신청인은 인사명령불복, 징계불복, 불법유인물 배포 및 선동, 질서문란, 업무방해 등의 귀책사유를 물어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해고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었으며, 동 결정서를 1990.2.23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2.2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평소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이 많아, 1989.12.7 실시되는 대의원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과원들간에 대화 및 출마의사를 피력하고 있던 중, 같은해 11.29자로 법인체가 다른 ○○화섬(주)에서 ○○산업(주)로 인사발령하면서 신청인에게 사전 전보의사 타진이나, 면담한번 없이 발령조치한 것은, 조합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전출이며, 또한 동 인사발령이 부당하여 정당한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도, 정직 및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인데도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귀책사유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배치전환이 단체협약 제22조 인사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 처분이 없는데도 인사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1개월여동안 전출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지 않고 전임부서에서 인사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경영질서적 차원에서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동 인사발령 및 징계가 부당하면 적법절차에 의거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함에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단체협약 제35조 제6항에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귀책사유로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2.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조조합원이었지만 노조활동을 특별히 한 사실은 없고, 또한, 회사에 노조대의원 출마의사를 직접 표시한 사실도 없으면서, 막연히 신청인의 전임 부서장이 노조대의원에 출마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회사에 입사한 지 2년도 안되는 상태로서, 새로이 전임되는 부서에 가서도 얼마든지 노조대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음을 볼 때, 대의원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배치전환이라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인사발령 및 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