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09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5
1. 신청인의 주장
가. 1989.6.23 회사합병을 계기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활동 활성화 문제가 1989.9.29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론되어, 노조조합장 등 집행부가 사퇴를 표명하여 이의 수락여부를 위한 투표에서 찬성 7표, 반대 7표로 결론을 얻지 못하였고,
나. 1989.10.6 다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동년 10.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집행부가 사퇴를 표명한 후에 중간평가 형식의 투표를 실시키로 하였고, 신청인은 동 임시총회에서 집행부가 사퇴할 경우 조합장에 입후보할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피신청인이 이 사실을 알고, 신청인이 조합장에 출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무경험이 없는 신청인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본사 총무부로 1989.10.6자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89.6.23 회사합병과 더불어, 노동조합 내부에서 노조활성화 방안으로 집행부가 사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노조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나. 다만, 당시 노조집행부가 조합원의 직접선출에 의해서 출범한지 몇 달되지 않고, 그 임기가 1990.8말로 만료되는 점으로 보아 노조집행부가 사퇴하기로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곤란하며,
다. 더욱이 신청인은 1989.9.13 노조에 가입하여 별다른 조직기반이 없는 평조합원으로서, 당시 조합장 후보자로 입후보한다는 공식 표명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신청인은 이를 알 수가 없었고,
라. 신청인을 1989.10.6자로 본사 총무부에 전보조치하게 된 것은, 회사합병과 더불어 증가되는 회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인을 선정하여 발령케 된 것이지, 신청인의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3. 판 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조사와 심문을 거쳐서 이를 판단한 바,
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1989.6.23 회사합병과 더불어 그 조직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년 9.29 및 동년 10.6 노조확대간부회의에서 현 집행부의 퇴진여부 문제가 거론되었고, 동년 10.12 임시총회(조합원 108명 중 80명 참석)에서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하고,
나. 동 임시총회에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할 것인가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불신임투표를 하지 않기로 가결되어, 현 집행부는 현재까지 그대로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 신청인은 당시 노조집행부가 사퇴하면 조합장에 입후보할 계획을 하고 있었고, 피신청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본사 총무부로 전보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 허×현은 초심지노위에서의 진술에서 신청인이 당시에 노조조합장에 입후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당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자신이 노조조합장에 입후보할 계획을 대외에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그것이 신청인의 내심의 뜻인 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장 입후보 계획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 주장은 수긍이 간다.
마.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던 이상, 본사 총무부로 전보 발령한 것은 조합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인사상 차별대우를 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5조(인사원칙) 제1항 규정에는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조합은 존중해야 하며, 제2항에는 회사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그간 본사와 사업장간 인사교류를 해왔고, 신청인을 본사로 전보할 때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행한 점으로 보아 차별대우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