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3-1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5
셋째, 재심신청인들은 1989.11초 조합원들에게 제작,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재심피신청인이 회사 부서장을 통해 해당 조합 대의원들에게 편집과정, 제작경위 및 배포동기 등에 관해 경위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자주적 운영에 대해 지배ㆍ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단체협약 제13조(홍보활동 보장)에는 "조합의 홍보활동의 보장을 인정하고, 그 인정범위를 규정하여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문란의 초래, 사실무근 또는 왜곡된 사항은 그 내용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공지사항과 회사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게시판에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재심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시 유인물 제작ㆍ배포는 공식적인 조합의 결의로서 이루어진 유인물의 제작ㆍ배포행위가 아닌 개별적으로 제작한 '민주××'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이고, 그 유인물 내용은 국가경제를 왜곡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 재심피신청인이 기업질서의 유지측면을 고려하여 회사 부서장을 통해 이를 알아보고자 행한 행위라고 인정됨을 볼 때, 이를 두고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지배ㆍ개입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주장부분은 본건 징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초심지노위의 기록이나 재심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보더라도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건에 있어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전시 징계처분은 앞에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기업질서유지 권한범위내에서 경영권에 내재되어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