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0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39
직권적으로 살피건대,
피해자 김×호와 양×옥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중기사업소 군포공장(방위산업체임)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김×호는 조합의 전 위원장으로, 위 양×옥은 조합의 전 교육부장으로 각각 피선된 후, 재심피신청인 회사 중기사업소 군포공장에서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타 사업체의 노사분규에 개입함은 물론, 노동쟁의조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위 김×호는 1989.5.13 위 양×옥은 같은해 4.11 각각 기소가 된 사실(그후 수원지방법원 제1 형사부에서 위 김×호는 징역 1년으로 확정, 위 양×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선고받았음)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취업규칙 및 사원징계규칙 심의기준 규정을 각각 적용, 위 김×호는 같은해 7.26, 위 양×옥은 같은해 8.12 각각 징계해고하자, 재심신청인이 이는 피해자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0.14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므로, 같은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전시 활동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재심피신청인이 피해자들을 해고한 것은 피해자들의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던 바, 재심신청인이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90.1.29자 송달받고 같은해 2.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쌍방이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외에 초심지노위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바,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내지는 경험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달리 심리미진 및 법률적용에 하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 이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조합활동과 무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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