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09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57
둘째,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을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재심신청인들은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조합의 집행부라는 미명 아래 120여일의 장기 불법파업을 선동 및 주동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운송수입금 약 12여억원, 차량 및 건물수리비 약 2억 5천6백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사실 등이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기에,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같은 송×진 등 5명은 재심피신청인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 파업기간중 "고소ㆍ고발 진정한 것은 상호 모두 취하하고,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같은해 8.19자 노사 합의사항 조항에 위배되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심피신청인은 동 합의서는 합의 당시 사용자의 신의성실의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닌 근로자 등의 강박에 의해서 합의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합의서를 작성할 때의 합의정신은 근로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파업기간중 회사가 입은 손해의 민사문제와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ㆍ고발한 것은 이를 전부 취하키로 해주는 형사문제에 대해 일체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하여 이를 각각 이행하였고, 단지 재심피신청인이 같은 송×진 등 5명을 해고한 것은 같은해 12.1 법원으로부터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이고, 위 유죄판결이라는 사정은 불법파업기간 후에 발생된 노사 당사자가 예정하지 않은 사정 변경으로서, 당시 노사합의시 이러한 쟁의기간 경과후에 발생되는 사정까지 면책키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회사 사규상 위 불법행위 등 이외의 별개로 유죄판결이나, 법령상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명시한 취지는 범죄의 형식이나 죄질이 어떻든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사내 경영질서를 침해하고,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별개의 해고사유로 충분히 구성함은 물론, 당시 노사협의시에도 같은 송×진 등 5명의 구속자에 대한 복직문제는 단체협약에 의거 처리키로 노사 각 협의위원들이 구두약속을 하였기에(당시 조합측 협의위원 안×덕 등 2명이 진술함)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 같은 송×진 등 5명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그리고 같은 양×헌, 이×재는 재심피신청인이 1989.9.1~9.18까지의 기간동안을 무단결근으로 하여 해고처리한 것은 "무단결근시는 위 승무일수에 산입하며, 1989.9.19부터는 회사가 수입금을 관리한다"라는 같은해 8.31자 노사간에 합의한 합의서 정신에 위배되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심피신청인은 같은해 8.31자 합의서 정신은 운전자의 무단결근을 방지함에 있고, 이를 위해 승무에 임하라고 운전자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같은해 9.1부터 정상운행키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음에도 같은 양×헌과 이×재는 같은해 9.1~9.18 무단결근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이들은 그후 계속해서 9.19~10.5, 같은해 10.27 각각 징계해고시까지 무단결근한 것이 입증이 되고, 달리 아니라는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이에 반한 위 양×헌의 주장 등은 믿기 어렵고, 또한 단체협약 제20조(결근)에도 종업원이 개인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양×헌, 이×재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 종합하여 판단컨대, 재심피신청인이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이유 등으로, 같은 송×진 등 5명을 해고한 것이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1989.8.19자 노사합의서 제15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 모두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