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3-20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53
1. 피해자 황×곤은 1989.5.20 재심피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였으며,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 대의원인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피해자 황×곤이 1989.9.1 운전근무시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제52조 제1항 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하여 같은해 10.28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해 10.31자 해고처리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초심지노위는 이를 심사하고 1990.1.25 기각 결정하고 같은해 2.7 동 결정서를 발송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2.16 이에 불복하여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피해자 황×곤이 1989.9.1 오전근무 운송수입금을 입금치 아니하다가, 같은해 10.21 가불증(가불금액 26,000원)으로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1989.9.1 오전근무를 마치고 귀사한 때부터 같은해 10.15까지 파업관계로 인한 사업장내 소요 때문에 입금치 못한 것이며, 같은해 10.17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 가동하면서 같은해 10.21 재심피신청인 회사 사업과장의 독려에 따라 가불증을 써주어 입금한 것이고, 위 입금지연 사실이 단체협약 제52조 제1항 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하여도 1988.8.17 노사합의서 제17항에 의거, 조합원을 해고할 때에는 노사협의로 처리토록 규정된 바 있으나 협의없이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쟁의행위기간의 피해자 황×곤의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혐오하여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3. 재심피신청인은 불법파업(1989.9.1~10.15)이 끝난 다음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1989.10.17부터 정상가동된 바 있으며, 같은해 9월분 임금지급시에 피해자 황×곤의 미입금 사실이 발견되어 2회(1989.10.18과 같은달 19일)에 걸쳐 입금을 독촉하였으나 입금치 아니하다가, 1989.10.21 3차 독촉에 따라 가불증으로 입금하였으며, 이는 단체협약 제52조 제1항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해 10.28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피징계자인 피해자 황×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고 경위서만을 제출하여 이를 참고하였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이며, 불법파업이 장기간 계속되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등 7명을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피해자 황×곤은 위 고소대상에서 제외한 점으로 보아도 단체행동을 혐오한 것이 아니고,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피해자 황×곤이 1989.9.1분의 운송수입금을 차량운행 종료 당일 입금치 아니하고 그로부터 50일이 경과한 같은해 10.21에 가불증으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52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노사합의서 제17항(부당해고)은 1988.8.17 합의내용이고, 해고처분은 1989.10.26 개정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근거한 것이며, 재심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제4조(구성)에는 징계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에는 노동조합장이 포함되어 있고, 동 규정 제9조(징계의결)에는 재적위원 중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된 바, 징계의결시 재심신청인이 구속중이므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 최×근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점과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단체행동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이나,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단체행동 관련)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규정한 것인 바, 피해자 황×곤이 참가한 단체행동은 불법단체행동으로서 이는 보호대상이 아니고, 불법파업에 참가한 재심신청인 등 7명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 황×곤을 제외한 것으로 보아도, 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불법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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