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4-23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60
자. 신청인 을은 신용카드 사용을 남발함으로써, 1989.12.2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인 을의 임금에 청구 채권금액 5,934,453원이 가압류된 사실.
차. 피신청인 갑은 신청인 을이 수주권 침해, 정상근무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회사의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조치키로 하고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1989.12.8 노사 각 3명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에서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해고가 결정된 사실.
카. 신청인 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을을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초심지노위에 1989.12.11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동 결정서를 1990.2.20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2.2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 을은 1988.5.20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아파트 1단지 노조지부장으로 피선되었고, 같은해 12월에는 서울지역 아파트노동조합 쟁의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 노동조합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을 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침해하였다거나, 허위사실 유포, 회사의 정상적인 근무를 게을리 한 적이 없으며, 또한 신용카드 사용은 사생활관계인데도 이를 문제삼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인 을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또한 단체협약에 의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데도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해고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에 의거, 노사 각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3차에 걸쳐 개최하고, 신청인 을을 동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3회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계속 불응하여, 부득이 신청인 을을 출석시키지 않은 채 참석 징계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해고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이 없다.
다만,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5일전에 출석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초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통보를 1989.12.4 하였고, 3차 징계위원회를 같은해 12.8 개최하였기 때문에 징계 5일전 출석통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소명기회기간을 둔 것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신청인 을은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와 같은 아파트단지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이에 불응, 스스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귀책사유에 대하여
첫째, 조합원의 복리후생면에 있어서 보면,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9.3.21 신청인 을이 관여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선조치가 있었음에도 신청인 을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노×봉 및 동 회의 상임감사 손×원을 찾아다니면서 피신청인 갑이 근로복지후생에 무성의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 갑과 아파트관리 위ㆍ수탁 재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하였는 바, 이는 노조지부장 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해사행위일 뿐 아니라, 동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보면, 관리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신청인 을은 노조지부장으로서 공과 사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채무관계가 문란하여 피신청인에게 금 3백만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동 사건이 아파트관리권 수주와 결부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으며, 또한 신용카드사용 남발로 피신청인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인 을의 임금에 59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조치가 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보아진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신청인 을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을뿐 아니라, 노조활동과 무관한 아파트관리 위ㆍ수탁계약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이의 계약 양당사자로부터 동시에 배척당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절대적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해사행위를 한 신청인 을을 해고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