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0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3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9.3.14 재심피신청인이 경영하는 ○○물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동년 9.2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120명을 고용하고 타이어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이×호는 1989.7.24, 07:20 출근과 동시 회사에 사전 양해를 구함도 없이 노조결성보고대회라는 명목을 빙자하여 조합원 70여명을 집결시켜 작업을 거부토록 선동, 동월 26일까지 3일간 파업 및 철야농성을 주도하여 조업을 전면 중단케 한 사실.
나. 신청인 이×호는 1989.8.10, 12:30경 중식시간에 회사정문을 임의로 개방하여,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을 위반하도록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식사가 담겨진 식판 2개를 식당에서 들고나와 조합원 강×섭, 박×명에게 나누어주면서 정문에서 식사하도록 지시하여, 사내질서 문란 및 풍기를 저해하도록 유도한 사실.
다. 신청인 이×호는 1989.8.14 피신청인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고의적 불복종), 동 규칙 제31조 제2항(사내질서 혼란 및 풍기문란 저해), 동 규칙 제31조 제4항(근무지 무단이탈)에 의거 14일 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라. 신청인 이×호는 1989.8.16~8.26 피신청인의 출근정지 처분에 대한 항의로 집단농성, 시위주도 및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2일간 조사후 불구속으로 석방된 사실.
마. 신청인 이×호는 1989.8.16, 12:45경 조합원 40여명을 인솔, 인근 노사분규 사업장(인천시 서구 ○○동 소재 ○○○스테플)에 지원가는 등 사업장 밖에서 분규를 행한 사실.
바. 신청인 이×호는 1982.3.1 ○○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1986.2.25 동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음에도 1989.3.14 입사시 1985.2 ○○고등학교 졸업으로, 입사서류에 허위기재하여 학력을 고의적으로 은폐 입사한 사실.
사. 신청인 이×호는 1989.9.2 피신청인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 제2항, 제7항, 제13항 위반으로 해고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 이×호는 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되어,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처사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이와는 달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작업거부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선동 주도하여, 그로 인해 경영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귀책사유를 범하여, 부득이 사칙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 이×호는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행한 출근정지 및 해고조치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처사로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9.7.24, 07:20 출근과 동시 회사에 사전양해나 협의를 거친 바도 없이 노조결성보고대회라는 명목으로, 조합원 70여명을 집결시켜 작업을 거부토록 선동하여 동월 26일까지 3일간 철야농성 및 파업을 주도하여 조업을 전면 중단케 하였으며, 또한 동년 8.10, 12:30경 중식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를 위반하도록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식사가 담겨진 식판 2개를 식당에서 들고나와 조합원 강×섭, 박×월에게 나누어 주면서, 회사 정문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사내질서문란 및 풍기를 저해케 한 사규위반 사실을 이유로 피신청인은 동년 8.14 신청인 이×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고의적 불복종), 동 규칙 제31조 제2항(사내질서 혼란 및 풍기문란), 동 규칙 제31조 제4항(근무지 이탈)에 의거 14일 출근정지 처분을 단행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 이×호는 이에 대하여 동년 8.16~8.26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출근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항의로 집단농성을 주도하였으며, 또한 동년 8.16, 12:45경 조합원 40여명을 인솔하여 인근(인천시 서구 ○○동 소재) ○○○스테플 노사분규 사업장에 지원가는 등 사업장 밖에서 분규를 조장한 사실 등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 등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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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