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0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4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증빙자료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권×수는 1988.12.1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해서 근무하던중, 재심피신청인이 회사 입사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하고, 무단결근, 또한 지시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1989.9.1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취업규칙 제27조(취업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동 규칙 제28조(회사의 승인없이 무단결근 월 3일 이상하였을 때) 규정 등을 적용, 동일자 해고하였고, 그러자 재심신청인은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한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9.8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이 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12.28 송달받고 1990.1.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이력서상에 경력허위기재한 것과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서 해고한 것은 조합의 부조합장으로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이 노조결성을 전후로 해서, 노조활동을 핑계삼아 무단결근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고, 또한 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상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이는 취업규칙상 귀책사유에 명백히 해당되어 해고조치한 것이므로,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각각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첫째,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재심신청인 등은 1989.8.25 조합을 결성하고, 재심신청인이 조합의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바는 있으나, 조합결성 당시에 재심피신청인이 방해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또한 재심신청인이 부조합장에 피선된 이후부터 해고될 때까지 재심피신청인이 혐오할 만큼의 조합활동 실적도 없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조합결성을 주도한 김×중 조합 위원장 등 나머지 근로자들은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실. 한편, 재심신청인은 비조합원 이×태 등이 재심피신청인의 사주를 받아 조합에 가입한 김×수, 김×식 등의 자택을 방문하여 조합탈퇴를 종용함으로써, 위 김×수 등 10명이 1989.8.28 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해 재심피신청인은 사주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또한 재심신청인마저도 사주하였다는 추측만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그러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외에, 초심지노위의 기록을 검토해보더라도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조합결성에 참가한 행위나 부조합장으로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해고하였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
둘째, 재심신청인의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재심피신청인을 재심신청인이 회사 입사시 이력서에 1980.3.15~1983.5.31까지 개인승용차를 운전하고, 1984.2.20~1985.12.31까지 ○○정밀(주)에 각각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허위기재하고, 또, ○○통운(주), ○○상운(주), ○○운수(주)에서 각각 3~4개월 가량 근무하고 교통사고 및 개인사정의 이유로 퇴사한 경력이 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1989.9.4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차량일제점검 준비를 위해서 운전기사들의 신상기록 및 입사서류 재검토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여기에다가, 재심피신청인 회사는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자를 채용할 때 이력서상의 학력 및 경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인정이 된다. 그리고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자는 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재심신청인은 차량번호 2파 5409호의 고정 운전자로서 1989.8.22 무단결근하여 운휴하였고, 같은해 8.23 무단결근함으로써 박×춘 운전자가 대신 운행하였고, 같은해 8.24과 8.26은 무단결근하여 운휴하였고, 같은해 8.27은 일요일이라 정기 휴무하였고 같은해 8.28과 8.29은 무단결근함으로써 허×만과 윤×종 운전자가 대신 운행한 것이 운행일보 기록에서 입증이 되기에, 이에 반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를 볼 때, 재심신청인은 조합의 간부이기 이전에 운전자로서 인격과 신의 성실에 의한 노무제공의무를 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재심피신청인이 같은해 9.1 17:00에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같은해 8.31 회사휴게실 게시판에 소집공고를 하였고(이에 대해 서×노 등 6명의 운전자가 위 소집공고를 보았다고 진술함), 당일 재심신청인은 근무자이면서도 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다음날 9.1 근무도 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점이나 달리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징계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만 된다는 규정도 없음을 볼 때, 재심피신청인이 전시 앞에서 서술한 이유로 같은해 9.1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심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 동일자 해고하였다고 하여, 위 해고를 부당하다고만 할 수가 없다 하겠고, 더욱이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에 기인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인정이 아니된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입사시 이력서 허위기재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조합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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