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3-19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297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89년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1989.3.6부터 벌여왔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자, 노조측은 동년 3.31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며, 초심지노위의 알선과 조정 과정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노조측은 동년 4.19~7.12 약 3개월동안 파업에 돌입하였다.
나. 그 사이에 신청인의 원청회사인 (주)△△에서는 하청공장의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어 7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납품독촉을 하였고, 그래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아니하자 1989.7.20 거래를 중단 조치한 바 있다.
다. 신청인은 전적으로 원청회사인 (주)△△의 나염작업만을 도급받아 사업을 경영해왔고, (주)△△ 역시 필요한 나염작업을 타 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도급을 준 사실을 보면, 사업 경영에 있어 상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할진대, 신청인이 1989.4.19~7.12 장기간 파업사태에 처함으로써, (주)△△은 생산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었다함은 그 파업기간으로 보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생산계획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신청인과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함은 수긍이 간다.
라. 그리고 신청인은 원청회사에 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작업량 확보가 어렵게되자 관할 전주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동 세무서에서는 현지 확인후 폐업처리를 하였고, 그후 피신청인이 기자재를 매각한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이 주장하는대로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폐업할 진실한 의사없이 폐업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0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