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3-12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278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원(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에서 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통상 주식회사 호텔○○(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장×재(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9.1.29 호텔○○ 노동조합(조합장 맹×순) 설립과 동시에, 부조합장에 당선되었고, 같은해 6.26부터 위 노동조합장의 위임을 받아 조합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해 8.1자 해고당한 후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및 당 위원회로부터 복직 구제명령을 받은 자이다.
다. 피해자 홍×순(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1989.4.15 재심신청인의 회사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5.8 호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같은해 9.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등이 1989.1.29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 요구, 쟁의발생 신고, 쟁의행위 등의 노조활동을 행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단체협약 서명날인 연기, 노조사무실 폐쇄, 조합원 부당 부서이동, 1989.6.26~8.1 기간중 조합원 양×정 등 13명은 강제사표 징구, 동 윤×구 등 6명은 강제해고, 동 장×재 등 2명은 징계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1989.8.19, 서울지노위 89부노 165ㆍ221ㆍ235사건 판정문 참조) 및 당 위원회(1989.12.13, 중노위 89부노 192 사건 판정문 참조)는 각각 구제명령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
나. 피해자는 1989.3~9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소재에서 야간을 이용, 부업인 생맥주 가게를 경영할 시에 전시 해고 근로자들이 수시로 모여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사실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의 회사 조리과장 신청외 조×식이 이를 알고 같은해 8월 일자미상일에 피해자에게 "생맥주 가게가 노조원 집합소냐" "해고근로자를 왜 만나느냐" "차라리 노조사무실을 차려 주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그후 위 조리과장 등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맥주 가게를 방문하는 등 피해자 등에게 노조 탄압적 발언을 하면서 해고근로자들을 계속 만나려면 사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사실.
다. 피해자는 1989.9.1, 16:00경 회사 건물 11층 부페식당에서 전날 직원 시식 부페시 사용하다 남은 송편 10여개를 발견하고 이를 1층 커피숍으로 가져간 다음 그곳에 있던 근로자 현×자 등 6명과 함께 먹다가 보안반장 신청외 최×범에게 발각된 사실과, 위 최×범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취식하였다는 경위서를 징구받아, 이를 회사에 보고한 사실 및 피해자 등은 위 경위서에서 "직원시식하고 남은 떡 일부가 있기에 버리려고 하다가, 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게 한 것"이라고 밝힌 사실.
라. 재심신청인의 회사 관리부장 신청외 안×욱은 1989.9.5 10:30경 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호출하여 사표를 제출치 않는 이유를 추궁하고 만일 미제출시에는 함께 떡을 먹은 직원들까지 징계처리할 것이라는 등 강압적인 말을 하는 등 사표제출을 강요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 사표를 제출치 않은 사실.
마. 재심신청인은 피해자가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취식하였다는 이유로 1989.9.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해 9.8자 해고조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재심신청인은 피해자가 고객용의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하였기에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은 피해자가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쟁의행위시에 간식으로 라면(1박스)을 제공하는 등 평소 조합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가 경영하는 생맥주 가게가 회사와 해고효력을 다투는 해고 근로자들의 모이는 장소로 활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기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해고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피해자가 고객용의 음식을 무단 취식하였음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바, 피해자는 전시 다와 같이 1989.9.1, 16:00경 회사 건물 11층 냉장고에서 전날 직원 시식 부페시 잔여음식인 송편 10여개를 발견하고 이를 1층 커피숍으로 가져간 다음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나눠먹은 사실은 같은날 회사에 제출된 피해자의 경위서와 송편을 함께 먹었던 신청외 복×정 등의 자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잔여 음식 취식행위는 재심신청인의 호텔 운영상 고객용 음식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피해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가, 나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등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노조 사무실 패쇄, 강제사표 징구, 강제해고, 징계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와 당 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치 않는 상황하에서 피해자가 경영하는 생맥주 가게에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노동조합과 관련된 폭언과 차라리 노조 사무실을 차려주라는 등의 말을 한 행위는 재심피신청인 등과 피해자의 노조활동을 혐오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며, 더욱이 전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잔여음식 취식행위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징계 해고조치한 재심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노조활동 내지 해고효력을 다투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의식한 나머지 이를 약화시키고자 행한 과잉징계임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기에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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