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3-12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303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숙(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권(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520명을 고용하고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시내버스(합자)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해자 양×욱(이하 '피해자'라 함)은 1978.5.17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9.9.28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피해자는 1984.1.6이후 해고시까지 차량파손 사유로 경고 4회와 시말서제출 2회, 그리고 1985.12.17에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10일간 근무정지, 1986.6.24에는 운행질서 문란 사유로 근무정지 20일, 1988.3.5 차량파손 사유로 시말서제출, 1988.3.14에는 교육질서 문란 및 회사 명예실추 사유로 근무정지 10일의 징계를 받고, 1989.8.9에는 불법파업선동 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로 결정되었다가 감경조치되어 강차처분을 받은 사실.
다. 피해자는 1989.9.19 피신청인회사에서 실시한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당일 15:00경 외부강사(전국자동차노련 전남도지부 사무국장) 문×종이 강연을 시작한 직후 강사의 마이크를 탈취하고 교육장 밖으로 퇴장케 함으로써 강연이 중단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업무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와 과거 3회 이상 징계받은 자로서 개전의 여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89.9.23 취업규칙 제45조(해고)의 제7항(상사, 동료지간이나 또는 그 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업무를 방해한 자)과 제8항(직장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하였을 때, 또는 여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제10항(3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된 자로서, 개전의 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9.9.28 신청외 노조원 양×욱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10.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동년 12.12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12.1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1989.9.19 실시한 교양시간에 피해자 양×욱이 외부 강사의 마이크를 탈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평소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전국자동차노련 전남도지부 사무국장 문×종을 강사로 초빙하고, 동 강사가 ○○시내버스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발언을 하므로 노조원들 사이에 야유가 터져나왔고, 이에 조합장인 신청인이 발언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계속하므로 피해자가 마이크를 빼앗았을 뿐이며, 이런 과정에서 노조원 손×석, 선×일 등이 피해자보다 더 방해를 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유독 피해자에 한하여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피해자가 대의원에 피선된(1989.1.27) 직후에도 영업과장 이×호가 "왜 가만히 있지 대의원을 하느냐"면서 대의원 사퇴를 종용한 바 있고, 단체협약 갱신체결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로 인하여 1989.6.23부터 발생한 파업이 동년 7.7 종료된 직후에도 영업과장이 피해자에게 7~8차례에 걸쳐 대의원 사퇴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끝내 거부한데 대한 보복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피해자나 다른 노조원에게 대의원직 사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바가 없고, 피해자를 해고한 이유는 피해자가 1987.5.27 재입사한 이후 교통법규 또는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경고 4회, 시말서제출 3회, 근무정지 3회, 권고사직 1회 등 10회에 걸쳐 징계받은 바 있고, 또, 1989.6.23부터 신청인 등과 같이 15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당국에 연행되었다가 불구속 기소된 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의하였으나 노사화합 차원에서 헌차로 배차하는 감경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9.9.19 15:00경 단체교섭 및 결과를 주제로 초빙된 외부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강단에 뛰어들어 폭력으로 마이크를 탈취하고 강사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퇴장시킴은 물론, 이를 제지하는 회사간부들에게 폭력으로 항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으므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해고조치가 불가피하였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해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1989.8말에 피신청인회사의 압력에 못이겨 대의원 손×의 외 3인은 대의원직을 사퇴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우 피신청인회사의 수차에 걸친 대의원직 사퇴 종용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마이크 탈취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의 등의 대의원직 사퇴와 관련하여 일부 대의원이 대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1989.6에 발생한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원 12명이 연행되었다가 신청인을 포함한 4명이 구속되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일부 대의원이 부조합장 정×식과 수습위원회 위원장 지×일 등의 결정에 따라 사퇴한 것일 뿐, 피신청인회사가 이에 개입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신청인 또한 위와 같이 주장할 뿐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일체 있지 아니한 점과 평소 피신청인의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 또한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서도 달리 증거가 없는 한, 대의원직 사퇴를 종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반면,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1984.1 이후 교통사고, 운행질서문란 등으로 취업규칙에 의거, 수차에 걸쳐 경고, 시말서제출, 근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나아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외부 강사의 마이크를 탈취하고 교육장 밖으로 퇴장케 하는 등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고가 불가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교통사고와 운행질서 문란으로 수차 경고 및 시말서 제출과 사내교육에서 외부강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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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