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15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7
라. 피신청인은 1989.6.21 인사소위원회에서 신청인을 회사불법무단점거, 폭력행위 등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같은해 7.11 신청인이 구속중이므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해고처분을 유보하여 오던 중, 같은해 8.23 성남지법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인사소위원회는 같은해 8.31 신청인의 징계해고를 확정 통고한 사실.
마. 신청외 조×술(노조 수석부조합장), 박×문(노조 체육부장)은 1989.7.7 노조분쟁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집행부를 구사대로 왜곡 선전한 것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고한 사실.
바.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1989.5.3 회사를 점거농성하던 중 회사의 캐비닛, 책상서랍 등에서 회사 관리자의 메모지, 수첩 등을 뒤져서, 피신청인이 노조임원, 대의원 명단에 건전, 미온, 극렬을 각각 ○△×로 표시ㆍ분류하고, ○○고와 ××고 졸업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회사내 각 과별로 대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자금이 지출되고 노조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왔으며 한편, 총괄 자료 등 7개팀의 실천활동계획 등 단체교섭 결렬시의 대책을 수립하였고, 같은해 4.12 예비군교육 대상자 중 신청외 반집행부의 이×섭 등 4명에게 예비군교육을 불참토록 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 전무는 반집행부 조합원 17명의 명단이 기록된 비상연락망을 소지하고 한편, 같은해 4.19 양심선언한 신청외 노조사무장 정×화를 같은달 3일 면담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관리직사원들로 비상대기조를 편성하였음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같은해 7월, 현장 생산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계장직급을 늘리고, 주임직급을 신설한 데 이어서 사원 59명을 승진 발령하고, 사원 207명을 전보 명령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노조와 신청인 등은 냉각기간중임에도 노조의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한 것이고, 피신청인 사업장을 점거농성한 것은 직장폐쇄 철회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신청인 등이 1989.5.3 회사를 점거농성하면서 사무실 캐비닛, 책상서랍 등에서 발견한 관리자의 수첩, 서류, 메모지 등의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노조반집행부 세력을 구축하여, 노조분열과 파업, 폭력화를 유도한 다음 이를 귀책사유로 열성 조합원들을 징계해고하는 방법으로 노조를 지배ㆍ개입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조치도 부당하므로, 원직에의 복직과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여 주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할 것을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로는,
(1)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자는 노조임원과 대의원명단에 건전, 미온, 극렬을 ○△×로 표시하였고, 1989.1.23 전무의 수첩에는 온건파, 강경파 양분측면에서 대치교육이 필요하다고 기록된 사실로 보아, 노조반집행부세력 구축을 위한 준비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고, ○○고와 ××고 졸업생을 파악, 학연을 이용한 포섭자료로 이용하였으며, 각 과별로 조합원을 강ㆍ온분류해서 점유율 등을 파악하였고,
(2) 피신청인 회사의 각 과에서 대의원간담회 명목으로 매월 자금을 지출하여 대의원을 포섭하였고, 노조활동보고양식을 만들어 각 과별로 노조활동을 보고케 하였으며,
(3) 피신청인은 1989.3.6 총괄, 자료 등 7개팀으로 조편성을 하고, 같은달 10일 ○○호텔에서 조찬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실천활동 계획을 수립하였고, 회사의 예비군 대대장 송×희는 반집행부 세력의 활동개시 시점인 1989.4.12 신청외 조합원 이×섭 등 4명이 예비군훈련을 받게 되었음에도 같은날 이들을 회사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4) 피신청인 회사 전무는 1989.4.11 반집행부 조합원 17명의 비상연락망을 소지하고 있었고, 같은해 4.19 양심선언을 한 신청외 조합사무장 정×화는 같은달 회사 전무와 개인면담한 사실이 있고,
(5) 피신청인은 노조집행부와 반집행부의 협상이 1989.4.20 결렬되자 부ㆍ과장회의를 개최하고 조합원간의 충돌을 유도한 후 법적 처리로 정화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해 4.24 노조임시총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비상대기조를 배치하였으며,
(6) 신청인 등이 1989.4.25 회사 점거농성에 들어가자 피신청인은 가정통신문, 신문사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여론조성을 하였으며, 반집행부를 내세우면서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노사분규가 마무리되자 1989.7 반집행부의 조합원 12명을 승진ㆍ승급시켰으며 한편, 신청인 등을 지지하는 조합원 34명을 부당 전보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노조와 신청인 등은 1989.4.7~4.17(10일간) 사이는 냉각기간임에도, 피신청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무단조퇴케 하여 정상조업을 방해하였고, 규정된 실내화 대신 운동화를 착용케 하여 불량품을 발생케 할 위해행위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중 집단면담을 하여 정상작업을 방해하였고, 같은달 25일 타회사 근로자들과 연대하여 직장폐쇄중인 회사를 점거ㆍ농성하면서 회사 관리사원들을 폭력으로 내쫓고 회사기물을 손괴, 무단사용하였으며, 여자결사대를 조직하여 각목을 소지케 하고, 순찰을 돌게 하고 화염병, 돌, 신나 등을 쌓아 놓는 등 피신청인 회사를 무려 50일간 폭력으로 불법 점거하면서 업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나. 피신청인은 1988.9 노조결성후 조합전임자 5명 인정, 1988년도 임금 26.2% 추가 인상, 노조사무실에 컴퓨터 설치 등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등 노사화합을 위해 양보하여 왔음에도, 노조는 1989.4 단체교섭에서 야간근로수당 인상문제로 교섭이 결렬되자 냉각기간중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지시하면서도 마치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자세로 인하여 교섭이 결렬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선량한 조합원들의 저항운동을 피신청인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 선동하였으며,
다.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제1의 2. 나의 사례들에 대하여 신청인 등의 일방적 주장임을 들면,
(1)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자들은 노조임원과 대의원명단을 노무관리 차원에서 누구나 소지ㆍ관리하고 있으며, 노조의 조합원들도 이를 소지하고 있다. 다만, 회사는 교섭위원들의 성격을 고려해서 노사교섭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였고, 생산관리 사원들의 노무관리를 위해 ○○고와 ××고(성남소재) 출신 사원에 대하여 작성한 색인부에 불과한 것이며 한편, 각 과계별로 조합원 강·온 분류 점유율 파악 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생산3과장이 노조대립과 회사 점거농성 상황에서 회사의 업무지시 전달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자, 각 조장들을 통하여 사원들의 근태성적 등을 파악하고자 작성한 것이며,
(2) 피신청인은 평소 회사의 업무추진상 노조대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회사사원을 간담회에 참여케 하여 대화를 통한 업무개선에 주력하여 왔으며 강경, 온건을 불문하고 모든 노조대의원도 이에 참여한 것이므로, 포섭 운운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자가당착이고, 노조집행부가 1989.4중 근무시간임에도 수시로 집회를 열고, 대의원들도 수시로 조합원을 집합교육시키는 등 회사의 업무체계가 마비되자 피신청인은 이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다만,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을 보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3) 피신청인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앞두고 회사의 관리 감독자들에게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1989.3.10 ○○유스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 분임별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한편, 이때 회사업무차장 함×성이 단체교섭 결렬시의 대책을 구성 메모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외 조합원 이×섭 외 3인이 1989.4.10 같은달 12일(2일간) 예비군훈련중 같은달 10일은 동 훈련을 받았으나, 같은달 12일은 개인사정으로 동 훈련에 불참한 것이며, 이들은 같은해 5.30 같은달 31일 각각 보충훈련을 받았으며,
(4) 회사 전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노조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모든 조합원과의 대화를 모색코자 이들의 명단을 소지·관리하고 있고, 평소에도 사원들과의 면담을 자주하여 왔으며, 신청외 노조사무장 정×화가 노조결성 이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자주 면담하여 온 처지이며, 양심선언 발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5) 피신청인은 1989.4.20 부ㆍ과장회의를 개최한 일이 없으며, 그 날은 노조수습대책회의를 위하여 회사가 휴무하였고, 그 당시는 이미 노조가 양분되어 대립 충돌이 격화된 상태로 노조충돌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노조분규가 극심하여져서 회사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 한편, 외부세력 침투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사원들로 비상대기조를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
(6) 노조와 신청인 등이 회사를 불법 점거농성하던 중, 순찰대조직, 여자결사대 조직, 화염병, 돌, 신나 등 반입, 반사회적 의식 고취 그림걸기, 근로자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면서 1989.4.28, 같은달 29일 유인물을 살포하였으며, 반집행부도 이에 맞서서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조합원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자, 피신청인은 사태수습을 위하여 같은해 5.2 회사는 결코 선량한 사원을 문책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것이고, 1989.7 생산현장 조직을 확대함에 따라서 계장직급을 늘리고 주임직급을 신설한 데 이어서 경력, 지위, 지도력 등을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였으며 한편, 승진자 59명 중 신청인 등이 반집행부라고 주장하는 자는 12명에 불과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생산관리와 조업정상화를 위하여 부서이동한 것에 불과하며, 이동자 207명 중 아무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가당치 아니하다.
라. 다른 한편, 신청인 등이 회사 점거농성시 사무실 책상, 캐비닛을 뜯고 서류, 관리자의 메모지, 수첩 등에서 유사한 문구를 찾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억지주장하는 사례를 들어보면,
(1) 1989.6.9 비조합원 130명의 성명서에서 집행부는 노노싸움을 회사측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을 사과하라고 발표한 점과, 1989.7.7 수석부조합장 신청외 조×술 등 노조임원 9명이 공고한 사과문에서 반집행부를 구사대로 왜곡 선전한 사실을 사과한다고 시인한 점이고,
(2) 1989.6.13 신청외 조합장 박×희가 피신청인을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데 이어서 같은해 7.11 동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신청인이 노조집행부를 사주하였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시인한 점이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반집행부 세력을 구축하여 노조분열과 파업, 폭력화를 유도한 다음, 이를 귀책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함으로써 노조를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이 노동쟁의 냉각기간중 쟁의행위를 하고 직장폐쇄중인 피신청인의 회사를 무려 50일간이나 폭력으로 점거하여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부득이 신청인을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일 뿐이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므로, 양당사자의 진술과 조사, 심문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첫째, 징계해고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신청인은 조합원들과 함께 1989.4.7부터 같은달 17일(10일간) 사이에 피신청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냉각기간중임에도 노조의 단결된 힘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집단조퇴, 집단면담, 한 줄로 서서 식사하기, 규정된 실내화 신기 거부, 피신청인의 허가없이 근무시간중 노조원 교육실시 등의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냉각기간)와 회사 취업규칙 제14조(해고) 제3항을 위반하면서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나. 신청인은 신청인을 지지하는 다수 조합원과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1989.4.25~1989.6.13(50일간) 전시 노동쟁의 요구조건(연장근로수당 인상)과는 관계없는 직장폐쇄 철회와 노조탄압 중지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피신청인 회사를 폭력으로 점거 농성함으로써,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폭력행위 등의 중지), 회사 취업규칙 제14조(해고) 제3항ㆍ제12항ㆍ제13항 등을 위반하면서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전시한 바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와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하면서 한 업무방해 행위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그 정직기간 동안 근신하기는 커녕 오히려 전시와 같은 위법행위 등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에게 징계해고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노조와 피신청인이 1989.3.20부터 같은해 4.7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한 데 이어서, 노조가 노동쟁의발생 결의와 신고 등을 하던 중에는 노조집행부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없었으나,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집행부가 같은해 4.7~17일(10일간) 사이에 피신청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냉각기간중에 집단 조퇴 등의 위법 쟁의행위를 지시ㆍ자행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같은해 4.12 그러한 노조의 처사에 반대하는 다수 조합원이 이에 항의하면서 농성하기에 이른 사실.
나. 노조집행부는 노조분규를 수습하고자 반집행부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상하고, 이것이 결렬되자 반집행부의 주동조합원 5명을 징계제명처분한 데 이어서, 노조와 반집행부는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노조의 1,700여 조합원 중 다수 조합원이 이들 반집행부를 지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한편,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전시 제2의 1. 나.(1)∼(6)의 사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모두 부인함에도 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이 다만, 막연히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고, 신청인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신청외 조×술, 박×문은 1989.7.7 노조분쟁의 책임을 통감하고, 노조 반집행부를 구사대라고 왜곡 선전한 것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고하였으며 또한, 신청외 전조합장 박×희도 같은달 11일 피신청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신청인이 노조반집행부를 사주하였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이를 시인한 바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노조의 반집행부 세력을 구축하여 노조분열과 파업, 폭력을 유도한 다음 이를 귀책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는 방법으로 노조를 지배ㆍ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