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0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59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휴직처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휴직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엄격히 휴직조치하는 조항이 아닐 뿐 아니라, 신청인은 휴직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동 휴직은 해고와 별개의 사항이다.
그리고 의법 처형된 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법 처형된 자는 해고조치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1989년 8월중 8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한 바 있고, 또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내 노조사무실에서 동료근로자인 전 노조위원장 원×주에 대한 특수협박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것은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이와 반면, 신청인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대의원에 처음 피선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미움을 살만한 행동을 한 바 없고, 또한 피신청인이 노노간의 다툼에 개입 또는 방해하였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여질 뿐,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