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09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6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1984.5.1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혁화부 재봉반 미싱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9.9.26 가공반으로 전환배치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함)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700명을 고용하고 혁화류 및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하는 ○○화학(주) 관리인 ○○은행(주) 관리인 대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89.5.17~7.5 파업이 발생하였고, 동 파업은 공권력투입(1989.7.5)으로 종식된 사실.
나. 위 '가'의 파업직후 약 100여명의 근로자가 퇴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작업인원을 수시로 전환배치하여 작업하던 중, 작업부서 축소 및 인원재조정계획에 따라 1989.9.1 제화반 3개 라인 중 1개를 폐쇄하고, 숙련공 30여명을 포함하여 40여명을 전환배치한 사실.
다. 신청인은 공권력 투입시(1989.7.5) 당한 부상으로 입원 요양한 후 1989.9.6 출근한 날부터 가공반에서 파견 근무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89.9.26 신청인에게 가공반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끝내 이를 거부하자 1989.10.12부터 2개월간 정직처분한 사실.
마. 신청인이 파업전(위 가항 참조)에 근무(미싱사로 근무하였음)한 재봉반에는 미싱사가 신청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으나, 신청인 외에 2명은 1989.7.5 해고된 사실.
바. 신청인은 당 위원회의 심문(1990.5.9)회의시 "회사에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바 없고, 또 다른 노조원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가공반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9.9.26 신청인을 가공반으로 전환 배치한 인사명령과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동년 10.12부터 2개월간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11.2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1990.1.2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1.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전환배치와 정직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봉제반 소속 사원중 미싱사로 근무한 신청인만을 유독 가공반으로 전환배치한 것이나,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2개월간 정직처분한 것은, 신청인이 1989.5에 발생된 파업시 카메라로 쟁의행위의 이모저모를 촬영하는 등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한 데 대한 보복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파업직후 약 100여명이 퇴사하는 사태가 야기되어, 부득이 생산라인의 축소와 인원재조정 계획에 따라, 숙련공 30명을 포함한 40명을 전환 배치하였고, 신청인의 경우는 공권력 개입시 입은 부상으로 입원 요양한 후 1989.9.26에야 출근하여 파견근무 형식으로 가공반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재봉반은 인원이 남는 상태에서 매일 2~3명씩 파견근무중인데 반하여, 가공반은 남성인원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부득이 위 40명의 경우와 같이 정식으로 전환배치한 것일 뿐,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파업직후 다수 인원이 퇴사함으로 인하여 작업부서 축소 및 인원재조정계획에 따라 3개의 제화반 중 1개를 폐쇄하고, 숙련공을 포함하여 40명을 전환배치하였고, 다만 신청인의 경우는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 개입시의 부상으로 요양한 후 1989.9.26에야 출근하여 가공반에서 계속 파견근무에 종사하던 중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정식으로 가공반으로 전환배치하였는 바, 신청인은 이를 들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나,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종전에 근무한 재봉반 인원은 파업전에 90명, 그 중 재봉사가 40명이었고, 파업후에는 인원이 71명, 그 중 재봉사가 29명으로, 파업후 재봉반은 인원이 남는 상태에서 매일 2~3명이 타 부서에 파견근무하였고,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봉반에는 남자미싱사가 신청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으나, 그 중 2명이 1989.7.5 해고되어 남자재봉사는 신청인 뿐인 사실. 그리고, 위에서와 같이 신청인 외에도 파업직후 다수 인원이 퇴사함으로써 다수의 숙련공이 전환배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전환배치가 인원재조정 계획의 일환일 뿐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당 위원회의 심문회의시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바 없고, 다른 노조원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가공반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외에도, 전환배치된 40명 중 신청인 외에 누구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바 없는 사실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전환배치나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그 이유가 없다.
경영상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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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