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3-12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1
2. 피신청인 회사가 당 위원회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1987년도 약 76억원, 1988년도에 약 121억원의 경영적자를 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양사의 중기사업부를 통합하면서, 그 이유로 그룹내 중기사업부가 양분되어 중기운영에 있어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중기대여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중기운영이 계열사 건설현장에만 국한 투입되므로, 계열사에 건설현장이 없을 경우 중기가 운휴되어 수익성이 반감되고 있으므로, 양사의 중기사업부를 통합하여 경영을 일원화하고 중기대여 허가요건(중기보유 50대 이상)을 갖추어 동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중기운영을 계열사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타 건설현장에도 중기를 대여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여 경영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바, 이 조직개편이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3. 동 조직개편과 더불어 피신청인이 핵심조합원만을 임의 선별하여 ○○주택(주)로 전출조치한 것이 아니라 해당근로자 전원을 전출조치하였고, 전출된 근로자들은 희망에 따라 ○○주택(주)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가 있으며,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보면, 그 조직개편의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으로, 조직개편 이후에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100여명이 그대로 남아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