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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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학습지 판매지부장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지부장의 지위는 판매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로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89부노3111990-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의 양도 양수계약후 양도회사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장과 집행부를 양도양수과정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1571990-07-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노동행위여부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심리전 사용자가 노조위원장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철회를 하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중노위90부노1231990-06-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양정의 정당성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파업선동, 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971990-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조합활동을 협의한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조합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1201990-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091990-06-26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381990-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
- 노동위작업시간에 한 노조제명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배포 및 임시총회 서명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891990-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41990-06-13비위행위
- 노동위유인물 배포 및 불법집회 등 징계처분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271990-06-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적자와 경영상태악화로 계열사와 통합하기로 노조합의를 거쳤으나 통합을 반대했던 근로자들이 동회사의 조업중단으로 정리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21990-06-06경영상해고
- 노동위단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직 면허증 취소를 이유로 한 해고조치는 노동조합활동을 의식한 나머지 징계양정상 형평을 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90부해421990-06-04비위행위
- 노동위폭력행위,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퇴직사유로 삼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801990-06-04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쟁의기간중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부해49ㆍ511990-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