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7-09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311
1. 재심신청인 김×식, 최×자, 나×호, 이×훈은 1988.1.4부터, 동 신×결은 1988.4.1부터 재심피신청인 회사 사업국 소속 판매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89.2.1 재심피신청인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간학습지 ××의 판매지부장으로 재직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1989.7.17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신청외 지부장 등과 회합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같은해 7.26 지(본)부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심신청인에게 동 협의회의 인정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소집한 회의와 교육에 불참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등의 위 행위가 업무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89.7.27 당사자간의 업무계약을 해제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1989.8.24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위건 업무계약해제는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하여, 같은해 10.23 기각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1989.11.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 등은 업무계약에 의한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시정코자, 지(본)부장 협의회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전신체로서 구성하여 단체교섭코자 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하여 업무계약 해제라는 형식으로 해고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재심신청인 등이 조직한 지(본)부장협의회는 위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할 것이며, 재심신청인 등의 지위는 89부해 7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의 재심판정서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사위임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사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5조 규정의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업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학습지 판매지부장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지부장의 지위는 판매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로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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