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0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72
2.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1989.8.28 피신청인 회사와 전 조합장 이×수간에 같은 계열사인 ××전기사업(주)로 통합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전 노조원의 항의에 직면한 이×수 전 조합장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러 동년 9.2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불신임되고, 이어 새로운 집행부가 단체협약갱신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피신청인이 통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자료의 제시없이 1989.12.1부로 통합조치하고 조업을 중단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다름아닌 것으로서, 이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1987년부터 경쟁력 상실과 주문량 격감으로 1987년말 현재 874명이던 종업원이 1988년 말에는 516명, 1989년말 현재는 268명으로 감소되었고, 매출액 역시 격감되어 1988년에는 약 5억원, 1989년도에는 18억 8천만원의 적자 발생으로 1989.5말 현재 누적 적자가 17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개선될 전망 역시 보이지 아니하여, 더 이상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통합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직장보장 차원에서 1988년도부터 같은 계열사인 ××전기산업(주)로 통합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노동조합이 1년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합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1년간 더 경영을 계속하였으나 오히려 적자만 가중될 뿐이므로 1년이 지난후인 1989.8부터 종업원에 대한 직장보장차원에서 3차에 걸쳐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동년 8.28 통합에 합의하였는데도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대안 제시는 없이 통합에 반대하므로(새로운 노동조합과 1989.9 이후 9차에 걸쳐 통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1989.12.1 부득이 통합조치를 취한 것일 뿐, 1989.12.1 현재 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통합이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계속된 경영적자와 종업원 감소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더 이상 조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9.10.1부터 같은 계열사인 ××전기산업(주)에 통합키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 그러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 조합장 이×수가 불신임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후 노동조합과 9차례에 걸쳐 통합에 관하여 설득하였으나, 새로운 노동조합이 끝내 반대하므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9.12.1부로 통합조치를 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통합조치가 사실상 해고에 다름아닌 것이라 하여 본건 구제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0.1.6에도 최종적으로 통합에 따를 것을 촉구하고, 1989.12.4∼12.17까지를 제외하고, 1989.11.30∼1990.2.28까지 평균임의 70% 또는 통사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통합조치에 끝내 불응한 나머지 전 종업원을 1990.2.28 정리해고한 이상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신청인 회사가 1989.12.1부터 전면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바가 있지 아니하므로, 통합 조치의 시행 또는 조업중단을 들어 이를 부당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리고 1989.12.1의 통합조치 또는 조업중단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노사간에는 통합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과 1988년에 통합하려 하였으나 1년간 경영을 계속하고 그 결과를 본 다음 통합에 관하여 협의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9.8부터 통합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다시 협의하고 합의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진술 외에도, 위와 같은 노사간의 통합에 관한 협의 등이 노조운영과 관련되어 비롯된 것이라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서도, 조업을 재개하지 않은 한 통합조치나 조업중단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달리 증거가 없는 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과 노동조합법 제43조,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제20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