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27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20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윤×희는 1987.10.10 재심피신청인 회사 기관실 소속 사원으로 입사하여 1989.8.20 근로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으로 피선되어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이 무단결근, 회사명예손상, 사내질서문란 등의 이유로 1989.11.17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14조 제1호, 동 규칙 제39조(의무) 제3호ㆍ제12호 규정 등을 적용, 동 일자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조합탈퇴를 강요하는 등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0.27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고, 또한 회사가 해고시키자 이는 노조결성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2.1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각각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로부터 위 해고부분은 이유없다고 기각당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1990.4.23 송달받고, 같은해 5.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재심신청인의 면담 과정에서 조합을 포기하라는 등의 회유는 물론, 감금 및 협박하였고, 또한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기 때문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하였음은 물론, 1990.11.1~11.16 징계해고시까지의 기간동안에는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측의 방해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무단결근 이유 등을 들어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첫째, 조합설립과 조합원 탈퇴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심신청인 등이 주도가 되어 1989.8.20 근로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결성대회를 열고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에 피선되어 같은해 8.21 관할행정관청인 의왕시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고, 같은해 8.23 위 의왕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동 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회사전무 신청외 최×호, 회사 생산부장 신청외 신×균, 회사 총무계장 신청외 백×열, 회사 생산계장 김×현 등 다수 회사측 관리자들이 노조설립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해 8.21 전국섬유노조연맹과 위 의왕시청으로 가는 조합 간부들을 뒤따라 가서 조합설립을 방해함은 물론, 조합 사무장 최×석에게 협박한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위 최×석과 조합원 윤×완, 장×경 등의 진술서에 의해 인정되기에, 재심피신청인이 조합설립에 지배개입한 것은 틀림이 없고, 또한 재심피신청인은 조합탈퇴를 강요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 100여명중 조합결성 당시에는 조합원이 35명이었다가 그후 계속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80여명이 있었던 점, 그런데도 1989.8.22~10.2까지의 기간동안에 조합원 60여명이 탈퇴하고, 근로자 최×석 등 16여명이 의원사직함으로써 현재는 조합원이 1명도 없는 사실로 볼 때 근로자의 조합탈퇴에 회사측의 개입이 있었는가의 그 진위의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재심신청인이 상해를 입어 병가를 내고 결근하고 있던 중 조합원이 모두 탈퇴한 점이나, 더욱이 조합원이 1명도 없어 당 회사 노동조합은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조합이 없는 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일련의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주저가 따른다고 판단이 된다.
둘째, 1989.8.23, 12:00~16:00경 회사 전무 신청외 최×호가 재심신청인 등 조합원 3명과 같이 회사 사장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 최×호는 회사 형편이 어려우니 6개월쯤 후에 조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합을 포기하라, 불만이 뭐냐, 다 들어 주겠다라고 조합해체를 회유함은 물론, 폭언하였고 또 같은날 밤 12:00경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 재심신청인 등이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회사 전무 신청외 최×호와 회사 총무계장 신청의 백×일 등 다수 관리자들이 기숙사로 들어와서 조합을 하지 말라, 너희들 손에 회사가 넘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등의 폭언 등 소란이 있었다고 조합원 윤×환 등 3명의 근로자가 이에 대한 자술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반한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같은날 낮 12:30경 재심신청인이 기숙사에 있을 때 재심신청인의 직속상사인 회사 기관실 계장 신청외 김×원이 기숙사로 들어와서 서로 시비가 일어나, 이 와중에 재심신청인이 기숙사 출입문 유리창에 오른손 셋째, 넷째 손가락이 찢어져 전치 13주(우추 제3, 4수지 신전건파열)의 상해를 입고, 동 일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셋째, 재심피신청인이 주된 해고사유로 삼은 재심신청인의 무단결근 경위를 살펴보면, 재심신청인은 전시 상해와 관련해서 1989.8.24~9.1 경기도 의왕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고, 1989.9.2~9.20, 9.21~10.4, 10.5~10.18, 11.2~11.15, 11.16~11.28, 11.30~12.6 각각 통원치료를 요한 것이 위 ○○병원의 상해진단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같은해 9.5 회사 전무 신청외 최×호가 재심신청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고, 이에따라 재심신청인은 결근계를 같은해 9.20, 9.26, 10.4, 10.19 회사에 제출한 점, 재심피신청인은 9.20~9.25와 같은해 11.3~11.16의 기간 동안에는 결근계 제출없이 재심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인은 전시 상해와 관련 통원치료기간중 같은해 9.20~9.23 예비군훈련을 받은 것이 교육확인서로 인정되고 있고 또, 재심신청인은 통원치료중이지만 회사측이 위 상해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하여 임금을 주지 아니하자, 같은해 11.1과 11.2, 11.3, 11.5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경비실로부터 출근방해를 받아(같은해 11.2 출근하였으나 근무를 시키지 아니하고, 회사 기관실 계장 김×원이 근무한 것처럼 근무확인서를 써 주었음) 근무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같은해 11.15까지 통원치료 이유로 결근한다고 같은해 11.6 위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 그러던 중 재심피신청인이 같은해 11.10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불참한다고 같은해 11.17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동 일자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나,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점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전시 첫째, 둘째, 셋째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이 주도가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를 부인하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조합활동을 협의한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조합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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