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13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45
자. 신청인은 1989.3.6, 13:00경 피신청인에게 1989.3.10 ○○대학교 의학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국대학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동 장소사용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동교 총무과에 제출하였으나, 동월 7일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장소 사용과 동 장소에서의 집회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학 노동조합 정기총회 및 ○○대학교 노조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 약 400명 및 학생 50명 등 약 450명을 불러들여 신청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의학관 세미나실과 동교 중앙관 1층 로비 등에 침입하여 점거한 후 집단농성하기로 결의하고, 동월 10일 14:00 위 ○○대학교 중앙관 1층 로비에 동 대학교 당국의 승낙없이 집회를 구실로 농성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피신청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아가 신청인은 위 성명 미상의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과 성명 미상의 ○○대학교 학생 약 100명과 공동하여 동일 19:00경 위 의학관 제3세미나실에 신청인 등과 함께 모두 함부로 동 세미나실 출입문을 열고 몰려들어가 ○○대학교 노조탄압 규탄 구실로 점거하면서 농성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대학교 총장관리의 방실인 위 세미나실에 침입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89.3.14, 15:00경 ○○대학교 중앙관 1층 로비에서 동 대학교에서는 서울소재 ○○병원, △△병원, ××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을 동교 의과대학 임상교수로 임명하여, 동교 의과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임상실습지도를 하게 한 후 그들에 대한 급여로 1982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도합 금 21,688,301,580원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인데도, 민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총학생회를 지지하며 전 ○○인의 민주대열 동참을 제하에 "1982~1988 대학의 예산을 H병원, K병원, D병원 B병원, C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수백억원을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반출토록 하고 있으며, 88년도 예산에서는 40억원 이상이 재단운영자금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다" "이제 또 다시 ○○인들이 요구하는 학원민주화 운동과 등록금 동결을 불법적 행위라 하여 등록금 동결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생의 가정에 총장명의의 서신으로 추가등록을 요구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학생과 학부모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비교육자적, 비교육적인 행위이다" "실제로 악덕재단이 대학을 이용하고 학생들을 이용하여 재단의 이익 및 악덕재벌이 부의 축적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반출해 온 대학예산 수백억원이 진실로 대학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대학의 교육환경은 지금의 5배 이상 발전했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의 상황이 ○○대학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은 재단 이사장의 친구로서 이사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어용총장이 ○○대학의 재정권, 행정권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기 때문이다. 재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친구의 부를 축적토록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총장직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등 내용의 유인물을 약 400부를 신청인 등이 미리 작성, 준비하여 위 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제4차 총학생회 비상학생총회"에 참가한 성명 미상의 학생 약 400명에게 배부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89.3.23, 02:00경 총장실로 가서 학생들이 총무과로부터 탈취한 인사서류를 복사하고, 3.27경 직원 홍×미 및 오×화에게 그 내용 일부를 발설한 사실,
타. 춘천지방검찰청은 신청인 등의 위 '자'항 및 '차'항의 사실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1989.9.1 춘천지방법원에 기소하여 현재 동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노조는 1987.11.18 설립 당시 대상인원 120여명 중 108명으로 구성되어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자, 신청인은 노동조합이 탄압 및 회유로 급격히 조합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 및 학사 민주화를 위해 노조의 사활을 걸고 '89년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쟁의행위에 들어갔으나 1989.6.7 아무런 소득없이 쟁의가 종결되자, 피신청인은 조합장이 사퇴 않으면 쟁의참가 6명 전원을 해고시키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6명 전원을 징계회부하였던 것이고,
나.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를 보면, 1989.2.2 총학생회장과 공동명의로 부정입학에 관해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노학연계라고 하나 이는 학사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외에 학생과 관련된 것이 없고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며,
다. 1989.3.10 외부세력동원 및 불법집회라고 하는 것은 조합활동상 상급단체의 주관으로 개최하는 회의였으므로 합법적인 것이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합법적인 위 회의를 위한 건물사용을 불허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며, 문서를 탈취 교사한 바 없음에도 교사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며, 다만 신청인이 학생들이 열람시켜 주기에 이를 복사한 사실이 있다. 한편, 인사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이고, 이 사항을 발언하는 것은 기본권의 행사로써 이러한 발설로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며,
라. 대학자금을 재단병원에 임금명목으로 반출한 잘못을 적시한 사실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자는 등의 학사운영의 민주화를 촉구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또는 학생을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생을 선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과 노조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고,
마.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근거가 된 직원인사규정은 1989.6.21자 제정, 공포된 규정으로 신청인의 1989.3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규정 개정시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임의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노조에 대해 학교당국이 탄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고 다만, 노조활동이 극렬하다보니 조합원간의 인신공격 등으로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에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자진 탈퇴하여 조합원들이 감소된 것으로 추측될 뿐이며,
나. 신청인의 노조는 부당해고, 단체교섭 불응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형사고발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은 1990.4.30자로 위 고발사실에 대해 모두 무혐의결정을 하였고,
다. 신청인은 교직원 자녀에 대한 특혜입학이라는 것도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노조원의 자녀를 포함한 교직원의 사기앙양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학교직원 자녀 누구에게나 일정범위의 가산점수를 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금전이 관계된 부정입학과는 전혀 그 취지나 운용이 다른 것임에도, 이를 금전과 권력이 개입된 부정입학으로 매도하였고, 적법하게 지출된 대학자금을 불법반출이라고 매도하였으며, 외부세력을 학내에 끌어들여 학사행정방해, 총무과의 인사기밀서류 등을 학생들로 하여금 탈취하도록 교사하고 기밀서류 복사 및 누설한 잘못 등으로 학교직원의 본분을 저버리고 불법적으로 학생을 선동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직원인사규정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이고,
라. 더구나 신청인 등의 주장은 등록금동결, 총장퇴진, 해고자복직 등 노조활동과는 관계없는 사항이거나 또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며,
마. 신청인 노조의 상급단체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으로 1989.3.10자 전국대학노동조합 집회는 위 상급단체와는 무관한 임의단체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주관의 행사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장소제공 요청을 불허한 것이었으므로 단체협약 위반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허락없이 무단복사한 인사고과서류는 인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로, 인사서류가 임의로 일반에게 공개되면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한 신뢰성이나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욕 저하 야기 등 학교질서에 치명적인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며,
사. 신규 개정된 직원인사규정과 구 복무규정 및 구 일반징계위원회규정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내용이거나 구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구 복무규율에 의하여 징계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개정된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새롭게 징계대상이 된 사항은 없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회유함으로써 조합원이 급격히 줄어든 제반정황을 참작하여 볼 때, 평소에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왔던 사실이 있고, 그런 차에 근로조건 개선 및 학사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활을 걸고 적법한 상급단체의 조력을 얻어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가지고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개정된 무효인 직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전원을 징계하고 신청인 등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회유한 바 없고, 다만 신청인들이 노학연계 및 학생을 선동한 행위와 적법한 상급단체가 아닌 제3자를 개입시켜 불법집회를 강행함으로써 학사행정을 방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밀문서를 탈취하도록 교사하고, 학생들로부터 기밀서류를 받아 이를 복사 및 누설시킨 잘못과 부정입학 및 대학교자금 불법반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신청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행하고, 학교직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학교명예를 훼손시킨 충분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한 것이지, 결코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에서 징계한 것은 아니라고 각각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종합 판단하건대,
가. 신청인 노조는 1987.11.18 설립 당시 조직대상 120여명 중 조합원이 108명으로 조직률이 좋았으나, 1989.2.10 노동쟁의발생신고 당시에는 조합원이 6명에 불과했고,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일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감독관청으로부터도 부당노동행위 중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노조는 학교측과의 단체교섭에서 상대적으로 열세해진 조직력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급단체 등 타인의 조력을 얻을 필요성이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고 한편으로, 학교측이 다소간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나,
나.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21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이러한 목적관철을 위해 쟁의행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자기측에 유리하게 전개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써, 그것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수단양면에서 정당해야 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8.25자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노조에서는 1989.1.19 유효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그것이 결렬되었다 하여 동년 2.10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동년 3.9~6.7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노조가 단체협약 갱신 요구와 더불어 등록금동결, 총장퇴진,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신청인이 법상 상급단체가 아닌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구성원 약 400명과 학생 50명 등과 공동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피신청인의 관리하에 있는 학교건물내로 침입한 잘못과 피신청인의 사용불허가 있었음에도 함부로 집회를 가진 잘못이 인정되고 나아가 부정입학 사실을 밝히기 위한 폭로가 가사 교육민주화 및 학사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의 2. 차에서 인정된 것처럼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학총장인 피신청인 및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러한 사안이 학생들에게는 특히 민감한 것인 까닭에 신청인 등의 부정입학 폭로가 ○○대학교 학내사태를 촉발시키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 등 노조원 등이 학생총회에 수회 참석하여 연설 또는 유인물 배포를 한 점 및 그 과정에서의 요구 내지 주장은 등록금동결과 총장퇴진 등에 관한 사항뿐인 점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 등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조합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또한 쟁의행위의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상대적으로 고도의 인격적 신뢰가 요구되는 대학사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총장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학교의 학내질서를 깨뜨린 점 및 인사고과에 관한 서류를 복사하여 그 사항을 발설한 것은 노동조합의 간부이전에 직원의 본분에 벗어나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마.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할 당시 적용한 직원인사 규정은 구 복무규정 및 구 일반징계위원회 규정과 비교해 볼 때 특히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 복무규율에 의하여 징계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개정된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새롭게 징계대상이 된 사항은 없으므로, 소급하여 제정 공포된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해 사용자로서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조치였으며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해고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본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