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2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69
아. 재심신청인 유×렬은 구속기간중인 1989.8.8, 8.25, 9.5에 동 서×석 등을 통한 "동지에게 보내는 글"에서 "노동자는 ○○제지의 주인이다", "노예적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관리자들의 비위나 맞추어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불쌍한 동지는 빨리 꿈을 깨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말로 되지 않을 시는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노조활동 자유는 완전 확보토록 하라"고 독려한 사실 및 그후 조합원들은 1989.9.6 "위원장 휴직 즉각 철회하라"는 리본을 착용하고, 같은달 9일부터 10일까지 휴일 및 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같은달 30일 16:40~20:40 조합 임시총회로 기계가동이 전면중단된 사실.
자. 그러자 회사는 위와 같은 조합의 행위는 전시 5.25자 조합의 다짐(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향후 불법행위를 않겠다는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기에, 이를 토대로 같은날 작성된 노사간의 합의각서 즉,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도 이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같은해 10.17 전시 합의각서 중 임금,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이외의 민ㆍ형사상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파기키로 결정하여 같은날 조합에 동 내용을 통고한 사실.
차. 재심피신청인은 1심법원 판결일인 1989.8.11자로 구속중인 재심신청인 유×렬을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 휴직명령하고, 같은해 10.25 위 유×렬, 재심신청인 서×석 등을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거(징계해고가 아닌) 당연해고조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들은 1989.5.25 노사간에 "조합원 전원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은 1989임금인상 교섭과 관련, 재심신청인들의 장기간 불법행위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히게 하고, 회사 존폐의 갈림길에 봉착케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1989.5.25 향후 노동조합에서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않겠다는 다짐하에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나, 그후 노동조합은 구속중인 재심신청인 유×렬 등의 선동으로 작업이 전면중단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악의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회사의 장래가 심히 위태롭게 되었기에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합의각서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 같은해 10.17 노동조합에 동 합의각서를 파기한다는 통보를 하고 재심신청인들을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들은 1989.10.25 각각 해고되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10.30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동 구제신청한 결과 기각되자, 1990.2.22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2.2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것은 신청기간이나 절차에 잘못이 없다.
2.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들은 1989임금인상과 관련 노동쟁의발생신고 등이 없이 장기간 불법파업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1989.8.11, 수원지방법원 89고단 1940호 및 1989.10.26 동 법원 형사부 89노 889호 사건 판결문 참조).
3. 합의각서 작성ㆍ파기 및 해고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들은 1989.5.25 노사간에 체결된 합의각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구속중인 재심신청인 유×렬을 휴직조치한 데 이어 위 유×렬과 재심신청인 서×석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합의각서 작성 및 파기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지 노동조합은 동 조합장인 재심신청인 유×렬이 1989.5.6 구속되자, 같은날부터 부조합장인 신청외 안×호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회사와 임금교섭을 재개하였는 바, 같은해 5.25 임금인상 등을 합의하면서 동 합의서 제8항에 "그간의 민ㆍ형사상 문제는 노사 상호간에 취하하고, 회사는 피고소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종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합의하였고, 그후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측에서 "장기간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으로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재산상 손해와 회사명예를 손상케 한 것을 사과하며, 향후 불법단체행동을 않겠다"는 사과문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같은날 "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석방과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킨다"는 등의 합의각서(이하 "추가합의각서"라 한다)가 작성된 것이므로, 노동조합(조합장 안×호)은 스스로 불법단체행동을 자제해야 하고 회사는 위 추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구속중인 재심신청인 유×렬 등의 선동성 서신 등에 자극받은 나머지 위 제1의 2. 아와 같은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기계가동이 중단되고, 휴일 및 휴가 집단사용으로 조업이 중단되는 등 비합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에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측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추가 합의각서를 1989.10.17 파기 통보한 것인데, 위 추가합의서는 집단적인 노사관계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노동조합에서 합의사항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파기 원인을 먼저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파기 행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별 근로자들인 재심신청인들이 회사의 추가 합의각서 파기 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고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심피신청인은 1989.8.11 구속중인 재심신청인 유×렬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자 같은해 8.23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 휴직명령(8.11자 휴직)하고, 같은해 10.17 추가합의각서가 파기 통보된 이후인 같은해 10.25에 재심신청인 유×렬, 동 서×석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등 업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로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을 적용, 당연해고조치한 것인 바, 위 휴직 및 해고조치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것인 만큼, 소명기회 등을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심신청인들은 그들의 불법쟁의행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등 유죄판결을 받았고, 회사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데, 노사간에 "노조 또는 노조원에게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추가 합의각서는 노동조합의 비합법적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다짐하에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치 않고 계속적인 비합법적 단체행동을 유발한 것은 동 각서 파기원인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지며 재심피신청인이 위 추가합의각서를 파기한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해고사유로 삼아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하였기에,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