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04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34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사내 여자기숙사에 기거하면서 1988.11말경 인근의 신청외 △△(주) 소속 남자근로자들과의 미팅을 주선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위 회사 남자 근로자들로부터 주ㆍ야간 구분없이 근무중에도 노동조합사무실과 기숙사에 전화가 자주 걸려와 업무에 지장을 주어왔으며, 1989.7.30, 20:00경에는 위 △△(주) 소속 남자근로자 김×훈이 피신청인 회사의 담을 넘어 여자기숙사에 침입, 2층 계단까지 들어왔다가 발각되자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2) 위 김×훈은 피신청인 회사에 잠입하기 약 40여분 전에 △△(주) 수위실에서 피신청인 회사 여자기숙사에 전화하여 신청인을 바꿔달라고 하였고, 외출중이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수위실을 뛰쳐나와 피신청인 회사의 담장 주위를 30여분간 배회하였던 것이 목격되었던 바, 위 김×훈의 월담 원인이 신청인을 만나려는 것이었음을 알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89.8.7 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불응하므로, 피신청인은 1989.8.14, 11:00 신청인 출석하에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결대로 시말서 제출(1989.8.16한) 및 기숙사 퇴거(1989.8.20한)를 재지시하였던 바, 역시 불응하여 1989.8.18 및 1989.8.19에 구두로 이행 촉구하고 1989.8.21에는 서면으로 재이행 촉구하였으나 계속 불응하였다.
(3) 신청인이 징계의결에 따른 지시사항을 계속 불응하자 피신청인은 1989.8.26, 11:00 신청인 출석하에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고하였으며, 신청인이 1989.6.1∼8.14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노동조합측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스스로 1989.8.14 조합장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무능하다면서 사무장직을 사퇴하였다 하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기숙사규칙과 취업규칙 위반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2. 판 단
신청인은 위 제2의 1. 가에서와 같은 주장으로,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위 위원회에서 각하 결정되자, 1990.1.1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0.1.2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는 바, 본건 재심신청 양당사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가 조사 및 심문하고, 또한 관계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종합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같은 회사내의 기숙사에 기거하는 동료 여자근로자를 인근에 있는 다른 회사 남자근로자들에게 상호 결연시켜 미팅을 주선하였고, 이와 같은 미팅주선이 계기가 되어 알게 된 신청외 △△(주) 소속 남자근로자들이 신청인 등 피신청인 회사소속 여자근로자들에게 전화를 자주하고, 또 만나려고 한 사실이 엿보이는 바, 관련 사실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주) 소속 남자근로자인 김×훈이 1989.7.30, 20:00경 피신청인 회사의 담을 넘어 들어와 사내 여자기숙사 2층 계단까지 잠입한 사실에 대하여, 그 행위 자체는 신청인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미팅주선으로 알게 되어 이루어진 행위임을 고려할 때, 그 원인이 된 신청인의 미팅주선과는 관련이 아니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사내기숙사에 다수의 여자근로자가 기거하며, 그들의 자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나 피신청인에게는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와 풍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김×훈의 월담행위와 관련지어 시말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사내질서 및 풍기유지를 위한 예방책으로 가능한 조치일 것이다.
만일,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의 시말서 제출지시가 신청인에게 전혀 부당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무관함과 시말서 제출지시의 부당성을 해명하였어야 함에도 무단히 지시에 불응하여, 관련사실 제1의 2. 다 및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취업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에 따라 다시 시말서를 제출토록 지시함과 아울러 기숙사 퇴거를 명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시말서 제출 및 기숙사 퇴거지시에 역시 계속 불응하자 피신청인은 최후 문서로 이행 촉구한 다음,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재차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말서 제출 또는 여하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외 김×훈의 월담사건에 대하여 해명을 하지 않고, 계속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취업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해고조치한 것으로 보아질 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특히 미움을 살 만한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으며, 징계회부 당시에 노동조합의 간부직에도 재직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부당노동행위의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가 피신청인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유있다고 보며, 다만 사실심리를 거쳐 판정한 초심지노위의 주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각하가 아닌 동 신청의 기각이었어야 할 것이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재심판정의 그것과 같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