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7-30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67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장×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300여명을 고용하여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주) △△중공업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89.4.28부터 ○○(1989.7부터는 ○○뉴스로 개칭) 제하의 사내홍보지를 주 2~3회, 매호 3,000매 정도를 발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에서도 1987.7.19 조합결성 이후 “임투속보”, “사수투쟁”, “단협투쟁” 제하의 유인물을 부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89.5.28자 발행 배포한 동 ○○에 “여러분의 동료 김”이라는 익명의 투고자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중에 “… 절대다수의 조합원 의견은 무시한 채 완전투쟁이라는 허울좋은 명목 아래 몇몇 극소수 사람들의 기만에 찬 선동책략을 조합원 여러분은 아는가? 모르는가? …” “… 허울좋은 위원장을 방패삼아 뒤에서 갖은 술책을 다 부리며 교묘하게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들의 간교한 책동이 정녕 그들이 부르짖는 민주노조란 말입니까 …”라는 내용이 게재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89.10.11자 발행 배포한 ○○뉴스에 “… 자기들의 개인적 사리사욕만 앞세우면서 조합을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몇몇 과격선동자들의 기만에 찬 행동을 우리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89.10.12자 발행 배포한 ○○뉴스에 “일부 과격근로자들이 조합활동을 비민주적, 독단적으로 끌어오면서 노조활동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 절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 의견을 무시한 채 투옥결단식이라느니, 사수투쟁이라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몇몇 극소수 사람들의 기만에 찬 선동책략을 조합원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89.10.17자 발행 배포한 ○○뉴스에 “…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목적달성을 위해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89.10.18자 발행 배포한 ○○뉴스에 “…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고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조합원들이 간부를 선출하는 것이 조합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을 징계하느니, 제명하느니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진정 반조합행위자입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89.10.20자 발행 배포한 ○○뉴스에 ○○일보 사설(1989.6.27자)을 인용하여 “…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를 민주적 방식으로 수렴하여 조합활동에 반영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익쟁취 또는 대동단결이라는 허울좋은 명분 아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폭력도 서슴치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무엇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각자의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한을 빼앗는가?”라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89.4.28부터 사내홍보지로 ○○(1989년 7월부터는 ○○뉴스로 명칭 변경)를 발행하여 소속근로자와 가족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제1의 2.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는바,
나. 그 내용의 표현이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조합운영을 일부 소수의 독선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조합과 조합원 사이를 이간시켜 조합의 분열을 획책하였으며, 그 글의 일부는 사원의 투고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조합원이 아닌 노무부 직원의 글이었으며, 사내홍보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의 사내홍보지 발행 배포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지만, 언론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신청인의 사내홍보지는 그 범위를 넘어서,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발행하고 있는 사내홍보지 ○○(○○뉴스)는 종업원의 참다운 근로관과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1989.4.28부터 주 2~3회, 매호 3,000여매 정도를 발간하여 전 사원 가정에 우송하고, 나머지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사내에 배포하고 있으며,
나. 신청인 조합은 89년 봄 임금교섭을 계기로 정도를 더해가는 상투적이고 일방적인 왜곡선전을 하고 있어, 이를 좌시할 경우 종업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적 기반 조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깊이 인식하고, 피신청인 회사에서도 주기적인 홍보물을 발행하여 회사의 진실된 목소리와 노동상식 및 기타 교육적인 내용을 심어줌으로써 종업원들의 현명한 상황판단과 안정되고 건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와 종업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음.
다. 신청인이 문제시하고 있는 1989.5.28 ○○의 내용은, 신청인이 임금 59.2% 인상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개시한 지 14일째되는 시기로,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의 동료 김”이라고만 밝힌 어느 사원의 글을 게재한 것일 뿐,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게재한 것이 아니고,
라. 1989.10.11, 10.12, 10.17, 10.18자 ○○뉴스의 글은, 당시 신청인이 단체교섭 사항도 아닌 경영성과 배분문제를 놓고 불법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시기로써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회사에서 게재한 글이며,
마. 1989.10.20자 ○○뉴스의 글은 ○○일보 사설(1989.6.27)을 그대로 인용하여 게재한 것임.
바. 신청인 조합은 자신들의 홍보물을 통해 ○○ 등의 내용으로 매도와 비방, 선동을 획책하는 유인물이 발행되고 있는 당시에, 피신청인 회사의 홍보지는 이를 안타까이 여기는 사원들의 투고와 신문사설 등을 그대로 게재하여, 건전한 노사관을 심어주고자 한 것뿐이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치고 조합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는 없었음.
3. 당 위원회의 판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양측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가. 본건에 있어서는 재심피신청인이 제1의 2. 다에서 아까지의 내용을 담은 회사 홍보지를 종업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본 건은 재심피신청인의 전시 행위, 즉 이른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관계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또한 위 2가지의 권리는 모두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기에 쌍방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위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과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언론의 전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배포한 시기, 배포한 장소, 동기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본건 재심신청인이 문제시 삼고 있는 전시 제1의 2. “다”에서 “아”까지의 내용 등은 어떤 문제에 대한 회사의 견해, 근로자들의 투고, 근로자들의 경조사 등의 내용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1989.4부터 이미 배포하고 있는 회사 홍보지에 게재된 점, 그것도 재심신청인 등 조합집행부가 주도하고 있는 파업기간중 조합에서 배포하고 있는 부당하고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조합의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 등으로, 달리 보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표현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 하거나 조합의 자율성을 해치려고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마. 다만 피신청인이 회사 홍보지를 발행하는 목적이 건전한 노사관과 근로관을 심어주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그 게재된 내용중에 부분적으로나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노동조합과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노사관계 안정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므로, 보다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은 둘 다 보호를 받아야 하며, 파업기간중 조합에서 배포하는 유인물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조합의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을 회사홍보지에 게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