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15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287
1. 재심신청인 이×숙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재심신청인 이×자는 동 홍보부장, 재심신청인 조×제는 동 교육차장으로, 재심신청인 박×진, 전×경, 이×옥, 강×선 등은 동 대의원으로 재직하다가 1989.10.6 재심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달 10일 재심신청인 이×숙, 이×자는 취업규칙 제72조(징계기준) 제7항(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케 했을 때), 동 규칙 제73조(징계해고의 기준) 제9항(회사내에서 허가없이 집회를 하거나 도서 인쇄물의 배부, 게시 또는 방송, 연설을 했을 때)의 징계사유로 해고처분된 사실
재심신청인 박×진은 위 징계사유와 취업규칙 제73조 제2항(경력, 기타 중요사항을 조작하여 채용된 것이 발각되었을 때)의 징계사유로 해고처분된 사실
재심신청인 전×경, 조×제, 이×옥, 강×선 등은 취업규칙 제72조 제7항과 동 규칙 제73조 제9항의 징계사유로, 재심신청인 전×경은 정직 3월, 재심신청인 조×제, 이×옥, 강×선 등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989.10.11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11.24 기각 결정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같은해 12.4, 12.5 사이에 동 결정서를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1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 등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경영부진을 이유로 한 감원은 인정하지만, 감원방법으로 희망퇴사자를 모집함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모집이 아니라 희망퇴사자에게는 1월분의 해고수당을 추가하여 2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희망퇴사자가 부족할 때에는 1월분의 법정해고수당만을 지급한다면서 강제성을 띤 퇴사희망자 모집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심피신청인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감원사유는 인정되나 경영부진 사유는 재심피신청인에게 귀속되므로 직장 박탈을 저지코자 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재심피신청인은 수주실적 감소, 경영적자 누적, 원화절상, 임금인상, 노사분규로 인한 납기지연 등 경영부진 사유로 도산위기에 처한 업체를 재건키 위해 종업원 2,000여명 중 1,067명을 감원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이고, 재심신청인 등도 감원사유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영실적은 1988.4~1989.3 2억 8천2백만원, 1989.4~1989.6 14억 3천9백만원의 경영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급격한 경영부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등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1989.8.24~8.26 3차에 걸쳐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재심신청인 등 포함)로 우선 희망퇴사를 모집하여 정리해고하고, 희망퇴사자가 감원대상수에 미달할 경우 노동조합측과 추후 대책을 협의키로 합의한 점을 보아, 단체협약 제47조(인원정리) 소정의 협의를 거친 것이고, 희망퇴직자를 우선 정리해고 한다는 기준 설정 또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등이 강제감원 저지 및 생계대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9.12부터 6차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보면, 위 강제감원저지 및 생계대책준비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기구가 아니고, 동 유인물 배포행위 또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의한 활동이 아니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제72조 제7항과 제73조 제9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재심신청인 박×진은 본명이 이×주이고 학력은 ××대학 수학과 4년 제적인데, 박×진 명의의 △△여고 졸업으로 성명과 학력을 사칭한 것이 입증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3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재심피신청인의 본명신고 및 학력 정정 등 신고기간 설정에 따라 재심신청인 이×숙이 성명 정정(구×경을 이×숙으로)과 학력 정정(서부○○고교 졸업을 ○○여대 졸업)후 동 사칭 부분에 대한 추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도, 성명과 학력 등 정정기간 설정에 불구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며, 징계양정상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주동자와 단순참가자를 구분하여 처분한 점으로 보아도, 그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희망퇴사자 모집에 있어 법정 청산금액보다 상회하는 특혜를 부여키로 한 것이 강제퇴직이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타당치 아니하고, 위 방법에 의한 희망퇴사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1,200명이 사직한 점으로 보아도 강제성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제로 한 초심결정의 취소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를 구성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은 유인물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위 행위와 경력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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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