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15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89
1. 재심신청인은 1988.10.2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중, 1989.4부터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사실. 1989.11.14 점심시간에 재심신청인을 제명처분한 노동조합에 대한 공개청문회 개최 유인물 200매를 배포하고, 11.15, 13:00~17:00 근무중인 조합원에게 공개청문회 등의 연판장 서명날인 활동으로 3시간 가량 작업이 중단케 된 것이 재심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해고) 제10항(타 근로자를 선동하여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방해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여 같은해 11.16 징계위원회 회부, 정직처분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정직기간중인 1989.12.8 유인물(상여금 200% 쟁취)을 배포하고, 1990.1.15 노동조합에서 발간하던 ○○기관지의 명의를 임의 사용한 ○○ 제4호(제1호부터 제3호는 노동조합에서 발간)를 발간ㆍ배포하여 노사간의 불화를 조성한다 하여 같은해 2.9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1989.11.16의 정직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0.2.7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다음, 2.9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를 추가하였으나 같은해 3.2 기각 결정된 사실.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3.23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3.2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1989.11.13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유인물과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활동 등 복권을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정직처분에 이어 해고처분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유인물 배포와 임시총회 소집 서명활동이 작업시간에 이루어져 작업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정직기간중 1989.12.8의 유인물 배포와 노동조합에서 발간하던 ○○기관지 명의를 임시 사용하여 임의 발간한 사실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가중처분)를 적용하여 해고처분한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없다 할 것이다. 또한 재심신청인은 1989.11.13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되었으며, 재심신청 또한 기각된 바 있고, 조합원 신분복권을 위한 절차를 취한 바 없으므로 조합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 즉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작업시간에 한 노조제명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배포 및 임시총회 서명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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