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25
사건번호: 중노위부해49ㆍ51
사. 신청인은 피해자 현×순의 감원사유로, 동료들과 불화합 및 근무시간중의 취침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 불응이라고 했으나 위 현×순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해자 김×운은 평소 근무지이탈 및 1989.7 생리수당 요구시, 본사 직원에게 반발 및 불손행위를 하여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므로 감원했다고 하고, 위 김×운은 1989.6 봉급봉투에 기본급에서 생리수당 5,080원이 공제되어 기재되어 있어, 소외회사 원×식 부장에게 물어본 결과 해명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해자 이×단의 감원사유도 평소 근무지이탈 및 조장 업무지시 불응과 동료간에 관계가 원만치 않다고 했고, 위 피해자는 불성실한 근무는 한 적이 없고, 신청인과 국회현장에서 대화시 임금인상 주장과 임금인상을 못할 시는 재정상태 공개를 요구하면서 재정상태가 어렵다면 임금인상도 자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감원사유라고 한 사실.
차. 신청인은 피해자 박×만을 1989.12.31 국회현장에서 서울 강남소재 ○○빌딩 미화반장으로 승진 전보발령하였으나, 전보발령 현장에는 조합이 없음은 물론, 위 박×만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장소가 국회현장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국회 사무처와의 청소용역계약에 의거, 1981.1.1부터 현재까지 1년씩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던 중, 1989년에는 일부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불법파업 등 부당한 행위를 자행해서, 동년 12.31자로 신청인 박×호와 해고자 이×민, 동 이×천, 동 박×호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박×만은 동년 12.31자로 서울 강남소재 ○○빌딩으로 승진 발령했으나 불응하여, 1990.2.10 해고처리하였고, 여자근로자 5명은 1990년 도급계약상에 여자근로자 정원이 110명 중에서 103명으로 줄어서 현장 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부득이 감원조치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1989.1.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인상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교섭이 여의치 않아 동년 3.13 쟁의해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교섭을 가졌으나 회사의 무성의로 해결됨이 없이 준법투쟁을 하고 있던중, 동년 12.31 용역계약이 끝날 즈음 현 조합의 집행간부 4명을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고, 집행간부 1명은 쟁의행위기간중임에도 근로계약과 전혀 다른 타 현장에 전출 발령하여,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였고, 또, 정년이 넘은 여자청소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원기준도 없이 여자근로자 5명을 감원하였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한 해고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양 당사자의 주장과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해자 이×민, 동 이×천, 동 박×호에 대해 근무태만, 회사 명예실추, 불법파업 등을 주도한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대하여, 제1의 2. 가, 나, 라에서 인정한 사실처럼, 신청인은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냉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단체교섭 진전이 없자, 초심지노위에 쟁의행위신고를 하였으며, 쟁의행위중에 국정을 논하는 국회현장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8시간 근로는 충실히 이행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부분적 거부를 한 것은 불법파업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를 달리 찾아볼 수가 없다. 또, 위 피해자들이 근무시간중 도박 및 무단외출을 수시로 자행했다고 하는 것은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리고, ○○신보나 ○○당보에 게재된 내용이 회사명예실추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기사내용중에 특별한 근거없이 신청인 회사의 국회용역특혜관련 내용은 잘못된 점이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이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들을 개선요구한 내용이고, 특별히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할 다른 내용 역시 찾아 볼 수가 없다.
한편, 신청인은 근로계약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변동이 없을 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1년간씩 유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바, 위의 근로계약 해지는 신청인이 해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노동쟁의기간중에 피신청인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해자 박×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가 국회현장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승진 인사라는 이유로 그것도 조합이 없는 서울 강남소재 ○○빌딩으로 전보 발령을 한 것은 근무지역이 전혀 달라질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여 처리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나 노동쟁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일련의 시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이 해고한 처사는 피해자 박×만의 노조활동을 혐오한데 기인한 징계양정을 일탈한 해고라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신청인은 1990년도 용역계약시 피해자 5명을 부득이 감원조치했다는 것에 대하여, 노조원을 대상으로 감원을 해야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물어 감원기준을 정하고 객관 타당성 있는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감원을 했어야 함에도, 제1의 2. 마, 바, 사 , 자에서 인정한 사실처럼 현장소장의 객관성 없는 건의내용을 토대로 감원하였고, 또한 위 건의내용 중 감원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위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비추어 기준을 결여하여 감원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반복할 만한 다른 사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의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