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13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44
자. 피신청인은 성명미상의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 약 400명과 성명미상의 ××대학교 학생 약 50명 등 도합 약 450명과 공동하여, 노조측이 조합장 명의로 1989.3.6, 13:00경 신청인에게 1989.3.10 ××대학교 의학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동 장소사용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동교 총무과에 제출하였으나, 3.7 신청인으로부터 동 장소 사용과 동 장소에서의 집회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학노동조합 정기총회 및 ××대학교 노조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위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 및 학생들을 불러들여 피신청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의학관 세미나실과 동교 중앙관 1층 로비 등에 침입하여 점거한 후 집단 농성하기로 결의하고, 3.10, 14:00 위 ××대학교 중앙관 1층 로비에 동 대학교 당국의 승낙없이 집회를 구실로 농성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피신청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신청인은 사회자로서 위 불법집회를 약 2시간 이상 주도하면서 신청인의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조명의의 성명서를 배포하였으며, 나아가 피신청인은 위 성명미상의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과 성명미상의 ××대학교 학생 약 100명과 공동하여 동일 19:00경 위 의학관 제3세미나실에 피신청인등과 함께 모두 함부로 동 세미나실 출입문을 열고 몰려들어가 ××대학교 노조탄압규탄 구실로 점거하면서 철야농성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대학교 총장관리의 방실인 위 세미나실에 침입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89.3.14 15:00경 ××대학교 중앙관 1층 로비에서 동 대학교에서는 서울소재 HK병원, KN병원, K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을 동교 의과대학 임상교수로 임명하여 동교 의과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임상실습지도를 하게 한 후, 그들에 대한 급여로 1982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도합 금 21,688,301,580원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 사실임에도 "민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총학생회를 지지하며, 전 ××인의 민주대열 동참을" 제하에 "82년부터 88년까지 대학의 예산을 HK, KN, DS, KD, C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수백억원을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반출토록 하고 있으며, 88년도 예산에서는 40억원 이상이 재단운영자금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다" "이제 또 다시 ××인들이 요구하는 학원민주화운동과 등록금 동결을 불법적 행위라 하여 등록금 동결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생들의 가정에 총장 명의의 서신으로 추가등록을 요구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학생과 학부모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비교육자적, 비교육적인 행위이다" "실제로 악덕재단이 대학을 이용하고 학생들을 이용하여 재단의 이익 및 악덕재벌이 부의 축적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반출해 온 대학예산 수백억원이 진실로 대학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대학교의 교육환경은 지금의 5배 이상 발전했을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대학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은 재단 이사장의 친구로서 이사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어용총장이 ××대학의 재정권, 행정권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기 때문이다. 재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친구의 부를 축적토록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총장직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등 내용의 유인물 약 400부를 피신청인 등이 미리 작성, 준비하여 위 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1989.3.14 제4차 총학생회 비상학생총회에 참가한 성명미상의 학생 약 400명에게 배부한 사실.
카. 춘천지방검찰청은 피신청인 등의 위 자항 및 차항의 사실을 범죄혐의있다고 인정하여, 1989.9.1 춘천지방법원에 기소하여 현재 동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등 노조측의 일련의 불법쟁의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노조내에서 유일한 대학출신으로, 노조설립 당시부터 교육선전부장을 맡아 노조원의 교육을 전담하고, 또한 노조의 상임위원으로서 노조내의 유일한 이론가로 활약하는 등 본 건 ××대학교 노사분규 및 학내분규시 다음과 같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노조는 유효기간중에 있는 단체협약의 개폐 및 해고자 복직 등의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의 관철을 위하여 전 조합장은 신청외 김×중으로부터 학교의 전산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폭로하고, 노조를 대표하여 학생총회에 참석하여 학원민주화투쟁은 노조와 함께 이룩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등 학생들을 선동ㆍ이용하여 노학연대투쟁을 하여 학문의 보루이어야 할 학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2)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적법한 상급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인 전국대학교직원노동조합협의회(전대노협) 구성원 및 노동운동과는 무관한 정치단체인 진보정치연합 등 외부세력을 동원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학내에 침입하여 학교시설물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전대노협 행사의 사회를 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또한, C대학교 노조위원장을 초청하여 학생들 앞에서 노학연대투쟁 100일 성공사례를 발표케 하였으며,
(3) 각종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하여 동 유인물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학교 및 신청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고,
(4) 학생들이 총무과로부터 탈취한 학교문서 및 인사서류 등을 복사, 배포하여 직원들에게 학교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공모 내지 방조하였고,
나. 전항과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조 본래의 목적인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또는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과는 관계없이 학생들과 외부세력을 동원하여 노학연계투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한 학문연구의 보루이어야 할 대학교의 시설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신청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도의 인격적 신뢰가 요구되는 대학교에서 학내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이었을 뿐이며,
다. 교직원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이라는 것도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노조원의 자녀를 포함한 교직원의 사기앙양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학교 직원 자녀 누구에게나 일정범위의 가산점수를 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금전이 관계된 부정입학과는 전혀 취지나 운영이 다른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과 권력이 개입된 부정입학으로 매도하였고, 적법하게 지출된 대학자금을 불법반출이라고 매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 왜곡이 학생들을 자극하여 ××대학교 학내분규를 결정적으로 폭발, 악화시켰으며,
라. 더구나 피신청인 등의 주장은 등록금 동결, 총장퇴진, 해고자복직 등 노조활동과는 관계없는 사항이거나 또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며,
마.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는 "노조는 1987.11.18 노조설립 당시 108명을 정점으로 학교측의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탈퇴 종용으로 조합원 수가 급격히 감소"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초심지노위 인정은 객관적 증거없이 사실 인정한 것으로, 1986.3 105명으로 조합원수가 가장 많았으나 이는 6.29선언 이후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특별한 소신이나 의사없이 가입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으로, 실제 조합원 수가 감소된 이유는 노조가 1988.3 2주간의 과격한 파업을 겪으면서 다수의 조합원이 노조지도부의 행동방식 및 노선에 회의를 느끼고, 또한 조합원간의 인신공격, 직장상사에 대한 고발 등 노조의 과격성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탈퇴한데 기인한 것이고, 또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 내지 해직(김×중, 이×훈)은 모두 적법한 것으로 지노위 및 중노위가 이미 판정한 바 있고,
바. 지노위는 신청외 이×렬이 단독으로 첫째, 부정입학에 대한 정보를 총학생회장에게 제공하고, 총학생회장과 공동명의로 대자보 게시ㆍ배포하였고 둘째, 다중의 위력으로 중앙관 로비에 침입하여 집회를 강행하였으며 셋째, 학교의 인사관계서류 복사 및 누설한 것으로 사실 인정하였으나, 피신청인도 동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노조의 모든 유인물 제작, 배포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다중의 위력으로 학내시설에 침입한 점에 관하여는 춘천지검에서 피신청인도 공범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인사서류 복사 당시 피신청인도 신청외 이×렬과 함께 있었으며,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소수의 노조원이 같이 쟁의를 함에 있어, 이와 같은 학교 인사관계서류 복사 및 누설을 이×렬 단독으로 행하였고, 피신청인이 관여치 않았다는 사실인정은 명백히 경험법칙에 반하며,
사. 지노위는 피신청인의 불법사규위반의 사실 중 오직 춘천지검에서 형사범죄로 기소된 일부 행위에 대하여만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노위의 사실 인정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피신청인이 행한 사규위반의 사실을 혼동한 것으로, 범죄구성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엄격히 결정되므로,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 학교가 사규를 적용하여 징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 지노위는 정황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반조합적인 의사가 있어 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첫째, 조합원수 감소는 노조지도부의 활동방식에 회의를 느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을 가지고, 지노위는 산술적으로 조합원 수의 감소를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존재라는 등식으로 막연히 추측 판단한 것이고 둘째, 임시직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에 학교측이 노조 탈퇴 및 노조 불필요성을 암시하였다는 사실 인정은 객관적 증거없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며, 셋째, 가사 과거 학교측의 사소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곧 바로 본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에 있어, 학교의 반조합적 의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 지노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신청인의 성실성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태도가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자체의 목적 및 수단의 정당성에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차. 지노위는 근로조건의 개선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학사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노조의 사활을 걸고 투쟁한 점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내건 등록금동결, 총장퇴진 등 요구조건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지노위는 마치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오인한 것이며,
카. 지노위는 동일한 위법 쟁의사실을 두고 조합장에 대하여는 그 쟁의행위가 부당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모순에 빠진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바, 하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정당성의 판단이 틀려질 수 없으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당해 쟁의행위가 그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한 것이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될 성질의 것이고,
타. 지노위는 전대노협 및 진보정치연합 관계자의 개입을 상급노동단체의 힘을 빌린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상 ××대학직원노조의 적법한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및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뿐이고, 전대노협 및 춘천진보 정치연합은 법상 개입이 금지된 제3자로서 지노위는 제3자 개입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파. 지노위는 피신청인 등의 부정입학, 자금반출 등 폭로가 근거가 있어, 그 행위는 학사행정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한 것으로 정당한 것인양 판단하고 있으나, 부정입학 부분은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가산점수 부여에 의한 입학을 금력과 권력에 의한 재단비리인 양 피신청인 등이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내사태의 기폭제가 되었고, 자금반출 폭로는 허위사실로 밝혀져 그 부분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며, 또한 임상교수에 대한 보수지급은 임상교수들의 대학강의 및 의대생에 대한 실습비지급을 피신청인측에서 대학 운영자금의 불법반출 운운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노조는 1987.11.18 설립 당시 대상인원 120여명 중 108명으로 구성되어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자,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탄압 및 회유하여 급격히 노조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및 학사 민주화를 위해 노조의 사활을 걸고 "89년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쟁의행위에 들어갔으나, 1989.6.7 아무런 소득없이 쟁의가 종결되자 신청인은 조합장이 사퇴 않으면 쟁의참가 조합원 6명 전원을 해고시키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한 바,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 노조원 6명 전원을 징계회부하였던 것이고,
나.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를 보면 1989.2.2 총학생회장과 공동명의로 부정입학에 관해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노학연계라고 하나, 이는 교육민주화를 위한 충정과 학사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외에 학생과 관련된 것이 없고, 학생과 노조는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며,
다. 노조는 자주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노조측 쟁의행위 장소와 학생총회 장소가 일치한 것에 불과하고, 피신청인 등이 학생총회에 참석한 것은 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파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 뿐이며,
라. 1989.3.10 외부세력동원 및 불법집회라고 하는 것은 조합활동상 상급단체의 주관을 받는 회의였으므로, 합법적인 것이고, 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연합노조연맹에 노조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전대노협의 집회도 연합노조연맹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오히려 신청인이 합법적인 위 집회를 위한 건물사용을 불허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며,
마. 피신청인은 학생들에게 문서탈취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학생들이 노조에 관련된 서류를 노조에 가져와서 참고하라고 하여 이를 검토한 후 몇부 복사하고 돌려주었으며 인사에 관한 서류는 없었고,
바. 유인물 제작ㆍ배포는 신청인이 전횡적으로 저지른 부정입학과 노조탄압, 부당해고를 성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보다 나은 대학건설을 위한 충정에서 작성된 것이지 학교의 명예를 훼손키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 피신청인 등은 대학의 예산 불법인출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수익사업체 및 별개 법인인 KD병원의 의사들을 대학교수로 임용하고, 이들의 봉급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촉구한 것이고,
아. 노조에서는 직원의 비리를 조사한 바도 없고, 이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고자 한 사실이 없으며,
자. 노조는 학교가 단체협약의 미이행 사항을 지적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하고, 89년도 임금교섭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였고, 노조에서는 학교의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춘천지검에 고소를 한 바 있음.
3.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사항의 관철을 목적으로 학생을 선동하여 노학연계투쟁을 한 행위와 적법한 상급단체가 아닌 제3자를 개입시켜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학교시설물에 침입함으로써 학사행정을 방해하고 학생들이 탈취한 기밀서류를 학생들로부터 받아 이를 복사 및 누설시킨 잘못과 부정입학 및 대학교자금 불법반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법행위를 행하고, 학교직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학교명예를 훼손시켰으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노조의 상임위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충분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원을 회유하고 조합원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위원 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단체교섭을 기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나아가 학교측의 부정입학에 대해 학사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노조는 자주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것이며 피신청인 등이 학생총회에 참가한 것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했던 것에 불과하고, 1989.3.10자 집회도 상급단체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오히려 신청인이 집회장소 사용을 불허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신청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대학자금을 재단병원에 임금 명목으로 반출한 잘못을 적시한 사실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자는 등의 학사운영의 민주화를 촉구한 것을 가지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과 노조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고,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근거가 된 직원인사규정은 1989.6.21자 제정ㆍ공포된 규정으로 피신청인의 1989.3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규정을 개정시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어느모로 보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 검토하건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살펴보자면, 노조원 수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노동위원회로부터 일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 행정관청으로부터도 부당노동행위 중지경고를 받은 사실 등의 정황으로 보아, 노조가 학교와의 단체교섭에서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조력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으나, 무릇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이의 관철을 위해 노동조합에 쟁의행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쟁의행위 또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동으로서 그 목적 및 수단의 면에서 정당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나.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외 이×렬과 함께 주도적으로 노조의 법상 상급단체가 아닌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구성원 약 400명과 함께 학생 50명 등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신청인의 관리하에 있는 학교건물내로 침입한 잘못과 신청인의 사용불허가 있었음에도 함부로 집회를 가져 동 집회에서 피신청인이 주도적으로 사회를 보는 등 실질적으로 동 집회를 주도한 잘못이 인정되고, 나아가 부정입학 사실을 밝히기 위한 폭로가 가사 교육민주화 및 학사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의 2. 차에서 인정된 것처럼,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학총장인 신청인 및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러한 사안이 학생들에게는 특히 민감한 것인 까닭에 피신청인 등의 부정입학 폭로가 ××대학교 학내사태를 촉발시키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고,
다.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학생총회에 수회 참석하여 연설 또는 유인물 배포를 한 점 및 그 과정에서의 요구 내지 주장은 등록금 동결과 총장퇴진에 관한 사항 뿐이고,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아닌 점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 등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조합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또한 쟁의행위의 수단 및 방법에 있어, 다중의 위력을 동원, 위와 같이 불법집회를 하고 상대적으로 고도의 인격적 신뢰가 요구되는 대학사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청인인 총장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학교의 학내질서를 깨뜨린 점 등은 직원의 본분에 벗어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고,
라. 특히 피신청인은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그 혐의가 인정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되었고, 반면 제2의 자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측은 학교측의 부당해고, 단체교섭 거부, 노조활동의 지배ㆍ개입, 단체협약 불이행 사실 등을 들어 신청인을 형사고발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춘천지방검찰청은 1990.4.30 노조측의 위 고발사실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초심지노위의 판단처럼 신청인의 본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신청인측의 노조활동 혐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짓는데는 무리가 있고, 나아가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측 노조의 일련의 쟁의과정에서의 많은 부분을 노조 위원장인 신청외 이×렬의 단독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바, 우선 장기간의 쟁의참가자가 6명 정도되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행위를 위 이×렬만의 단독행위로 판단한 것은 경험법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이 피신청인도 공범으로 기소한 사실, 피신청인 본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점에 관하여 초심은 사실 인정에 있어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마. 특히 책임분담의 측면에 있어서의 초심의 판단은 피신청인의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책임역할이나 행위의 경중을 비교할 때 귀책이 미흡하고, 반면 초심지노위가 인정한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노조활동 방해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을 혐오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는 바, 우선 본건 쟁의과정에서의 피신청인의 관여정도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조치는 신청인의 노조혐오 의사가 적극적으로 표출된 부당노동행위인 반면, 조합장 신청외 이×렬에 대한 신청인의 동일한 징계해고조치는 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그 판단에 있어 모순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피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한 바, 앞서 당 위원회가 판단하였듯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 모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 가사 피신청인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그들이 주장하듯이 등록금 동결, 총장퇴진, 해고자복직 등 주장이 학사운영의 민주화 내지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선의의 것이었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통해 달성되어야 할 사항 내지 쟁의행위의 대상은 아닌 것이고, 더구나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 등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행동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기소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단정키 어려움에도, 초심지노위는 막연히 피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오히려 피신청인의 본건 쟁의과정에서의 행동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조합장인 신청외 이×렬과 그 책임의 경중을 분명히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따라서 본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동인의 귀책사유에 대해 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조치로 판단되고,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동인을 징계해고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신청인의 개정된 직원인사규정을 구복무규정 및 구 일반 징계위원회 규정과 비교해 볼 때, 특히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달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