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27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97
이를 볼 때, 회사가 재심신청인 이×열을 해고시킨 것이 징계양정을 일탈한 부당한 해고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열의 전시 활동은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 이×열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둘째, 위 김×원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김×원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1990.3.24 송달받고 이를 불복, 같은해 4.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기에, 이는 노동조합법 제43조(구제명령의 확정) 제1항에 규정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