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04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80
바.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위 가, 나, 다 사실과 관련 1989.12.2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죄목 등으로 재심신청인(이×렬)은 징역 1년, 피해자 최×훈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 정×영은 징역 1년, 동 남×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 이×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 그러자 재심피신청인은 유죄판결을 받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을 단체협약 제20조 제8호(형사상의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퇴직처리한다)를 적용하여 같은해 12.31자로 각각 퇴직조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그후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1990.4.12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월 선고를 받음).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1989.12.31 회사가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0.1.6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한 결과 기각되었으며, 같은해 3.9 초심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3.1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것은 신청기간이나 절차에 잘못이 없다.
2. 판 단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노동조합 간부들로서,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행하자 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노사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고소ㆍ고발을 자행함은 물론,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없이 해고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법률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첫째, 재심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1989.4.12 노동조합장 등 노동조합 간부로 피선된 후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89년도 임금교섭과 관련, 1989.6.1~6.17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같은해 6.17에는 "파업기간에 대한 유급처리시 파업불참자 일수에 따른 유급처리 일수 감액은 노조에서 회사측에 요청한대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노조측에 인계한다"는 등을 노ㆍ사합의 하였으며, 그후 회사는 위 합의내용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임금직접불, 임금전액불 등 강행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동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회신에 따라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이 같은해 6.30 회사 임금지급일에 직접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불참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자, 안×덕 외 37명이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 결과 같은해 8.31 피해자 이×두는 불구속입건되고 재심신청인과 그 이외 피해자들이 각각 구속입건되었는 바, 피해자 이×두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150여명은 같은날 14:30부터 같은해 9.5까지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을 방해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였고, 이에 재심피신청인이 위 이×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결과 1989.12.2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죄목으로 위 제1의 2. 바와 같이 각각 유죄판결을 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설시와 같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의 조합활동은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재심신청인 등의 주장은 이유없다(1989.12.29 선고, 부산지법 울산지원 89고합 261호 및 1990.4.12 선고, 부산고법 90노 141호 사건 판결문 참조).
둘째, 퇴직조치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1989.12.29 자신들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나, 항소를 제기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최종 판결시까지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고, 더욱이 같은해 9.6 노사간에 1심 판결 선고 때까지는 사원신분을 보장토록 합의하면서 그 이후에 해고나 퇴직시킨다는 언급이 없음에도, 회사가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치 않고 임의로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기에 단체협약 제20조 제8호에 의하여 징계해고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되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치 않고, 당연퇴직조치한 것이며, 단체협약 제16조에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행하도록 임의규정 되어 있으나, 조합장(재심신청인)을 포함한 조합간부(피해자들)들이 동 퇴직대상이었기에 조합과 사전협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피신청인의 회사 노사는 위 제1의 2. 마와 같이 1989.9.6 "회사는 구속기간중 사원신분을 인정하고(1심판결 선고시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단체협약 제20조 제8호에는 "형사상의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재심피신청인이 1심 선고후 합의서 및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의 유죄선고 사실을 퇴직사유로 삼은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제22조 참조)와 당연퇴직(제20조 참조)을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심신청인 등의 신청내용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므로, 퇴직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
또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등 조합임원 퇴직조치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치 않은 것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인 재심신청인과, 조합 간부들인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므로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상 종합하여 판단컨대,
재심피신청인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퇴직사유로 삼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조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피신청인이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