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29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23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재심신청인이 경영합리화의 이유로 재심피신청인과 피해자 최×주 등 8명을 1990.2.6 해고예고하였던 바, 재심피신청인이 이는 1990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건으로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중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감원조항을 위반한 채 행한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2.20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재심신청인이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해 4.30 송달받고 같은해 5.7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1990.2.6자로 재심피신청인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이 강력하게 신분보장을 요구함은 물론,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대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같은해 4.2 초심지노위의 심리 이전인 같은해 3.1 위 해고를 철회하였고, 또, 피해자 최×주에 대해서도 같은해 4.2 초심지노위의 본건 심리이전인 같은해 3.18 재심신청인 및 회사간부가 구두로 위 해고철회를 통보하고, 같은해 4.12과 4.27 2차에 걸쳐 위 해고철회를 서면 공고한 바 있는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무시한 채 이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법률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첫째, 위원장 최×규에 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재심신청인이 경영합리화의 이유로 1990.2.6자로 위 최×규를 해고예고하고 나서, 같은해 4.2 초심지노위의 본건 심리 이전에 재심피신청인이 강력하게 신분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조합위원장이라는 대외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같은해 3.1자로 위 최×규에게 해고철회를 서면통보함은 물론 이를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고, 초심지노위의 본건 담당 심사관이 이를 인정한다는 자술서와 더욱이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해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1990.4.25, 서울민사지법 90카 14946 참조)이 이유없다고 기각된 증거자료 외에, 달리 이에 반한 증거 제시가 없음을 볼 때 이 점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기에 이를 볼 때, 위 최×규의 신청 부분은 구제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피해자 최×주에 대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재심신청인은 1990.2.6자 해고예고를 통보한 후 같은해 3.6자 해고하였으나, 같은해 4.2 초심지노위의 본건 심리 이전 같은해 3.18 재심신청인 및 회사 간부가 위 해고철회를 구두 통보하고, 같은해 4.12, 4.27 2회에 걸쳐 위 해고철회를 서면 공고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리고, 피해자 최×주는 1990.3.6 해고된 이후부터의 임금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은 물론, 위 최×주의 부당해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1990.4.25, 서울민사지법 90카 24739 참조)이 이유없다고 기각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위 최×주의 신청부분도 구제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 이×용, 동 김×호, 동 원×미는 1990.3.6자로, 동 이×진은 같은해 3.27자로, 동 함×순은 같은해 4.16자로, 동 박×원은 같은해 4.30자로 각각 임금 및 퇴직금, 여기에 위로금을 추가로 받고 각각 의원사직하였음은 물론, 달리 위 의원사직이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가 없고, 또, 단체교섭 사항은 그후 원만히 타결하고 같은해 5.9 재심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발생신고한 것을 취하하였기에, 이 부분 모두에 대해 더이상 구제실이익이 없다고 같은해 6.29 본건 재심 심리과정에서 재심신청인이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노조위원장 최×규와 피해자 최×주의 신청부분은 취소하고,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부당노동행위여부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심리전 사용자가 노조위원장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철회를 하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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